저는 중국 국적으로, 2014년에 자녀가 있는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아 오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렸고, 남편의 자녀도 내 자식처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남편은 도박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같이 일하던 여직원과 외 도를 저지르는 등 가정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급기야 제가 운영하던 가게를 제 허락도 없이 상간 녀에게 넘기고 저를 쫓아내듯 내보냈습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생계와 한국 체류 자격마저 위협받는 절 박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우연히 윤석훈 법무사님을 소개받아 상담을 했 습니다. 윤 법무사님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한 후,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황과 자료를 정리해 소장 작성 등을 해주셨고, 이혼 후 체류자격 연장을 위 한 진술서 작성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저를 위해 법률용어들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차근 차근 절차를 안내해 주셨고,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서류들을 세심 하게 점검까지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게 항상 먼저 연락해 상황을 체크하고 챙겨 주셔서 큰 힘 을 얻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졌을 때의 감정은 억울함을 인정받았다는 것보다 ‘이제 다시 시 작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에 더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판결 이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자격이 연장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2025.5.28. 확정),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 에 진심으로 기뻤고, 윤 법무사님께 감사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누군가 끝까지 함께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신 윤 법무사님, 진 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이 땅에서 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사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의 힘 내가 만난 법무사 윤석훈 법무사 (경기중앙회) (가명) 리샤오메이 경기도 시흥시 거주 91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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