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8년 2025. 11 vol. 701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상우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5년 11월 5일 통권 제701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아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소소한 일상의 순간, 법무사가 있었네

Contents 2025. 11 November vol. 701 법으로 본 세상 06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 재산분할로 인한 임대인의 지분 양도에서 파생된, 임 대차 관련 분쟁(2023) 12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 ⑤ - 건강보험료 관리하기 18 주목! 이 법률 -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 22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 가족관계등록 분야 26 새로 시행되는 법령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2025.10.23. 시행) 등 28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5다209756판결】 손해배상 청구 83 내가 만난 법무사 - 전재우 법무사(대구경북회) 법무사 시시각각 34 이슈와 쟁점 - 새 정부의 임차인 보호 정책과 시장 파급효과 -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8호 위헌 결정의 의미 - 「민법」 착오규정에 관한 2025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회안 소개 41 발언과 제언 - 신탁사 부당행위 대응을 위한 제언 - 법무사 유튜브 마케팅 성공기 46 세계 법제 브리핑 - 일본,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계약법」 공포 - 미국,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 삭제 의무화법」 공포 48 법무사가 사는 법 - 창작 한시(漢詩)를 붓 끝에 담는 서예가, 임욱빈 법무사 72

현장활용 실무지식 52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 【2025.8.14.자 2024다242223판결】 등 56 나의 사건 수임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업무에서의 상황별 문제 해결법 62 고객 상담의 기술 - 상황별 대응법 ⑤ - 감정적으로 흥분한 고객 상담법 66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 AI도구로 만드는 ‘숏폼 제작’ 실전 동정 등록 72 협회는 지금 79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82 편집위원회 레터 - 한글 띄어쓰기 예찬 슬기로운 문화생활 67 내 인생의 명문구 - “희망은 가난한 자의 빵이다.” - 고교 은사님이 들려준 조지 허버트의 경구 68 역사속 인물들의 소울푸드 이야기 - 화가 고흐의 녹색요정 ‘압생트’ 70 K-드라마 속 클래식 명곡 -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속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70 48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임대인 전처가 ‘외국인 세입자 퇴거’에 집착한 이유 재산분할로 인한 임대인의 지분 양도에서 파생된, 임대차 관련 분쟁(2023)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06

다니엘과 클라우디아는 스위스 국적의 사업가 부부 다. 두 사람을 알게 된 것은 2020년, 필자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NIPA)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외국인 창업 지원팀 상담·자문 법무사로 4년째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두 기관에서는 매년 ‘외국 벤처기업 창업대회(K- STARTUP GRAND CHALLENGE)’를 주최하고 있는 데, 2020년 대회에서 클라우디아가 소속된 스위스 법인 팀이 50여 개 외국 참가팀 중 최종 20개 팀을 뽑는 치열 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3위에 입상하며 서로 안면을 트 게 되었다. 알고 보니 클라우디아의 남편 다니엘은 이미 국내에 유한회사를 설립해 한국과 스위스 간 여행객들에게 명소 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가 본격적으로 여행사 등록증을 발급받아 여행 알선업을 시작했을 때 필자가 그 일을 처리해 주면서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자기 집에서 ‘주거침입 신고’ 당한 외국인 세입자 부부 그러던 2023년 어느 일요일 저녁, 클라우디아에게 서 전화가 왔다. 필자는 그날 낮에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 에 종로에서 만나 휴일을 즐기며 놀다가 막 저녁을 먹고 헤어지려던 참이었다. 휴대폰에 뜬 연락처를 보고 일요 일 저녁이라 조금 귀찮기도 했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 전 화를 받았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다니엘과 클라우디아 의 목소리에는 꽤 심각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날 저녁 갑자기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나타나 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더니, 급기야 경찰관을 대동하 고 왔다는 것이다. 영어로 “POLICE”라고 외치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이 “자기 집에 누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그 젊은 남자의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확인 차 방문했다고 하더란다. 놀란 다니엘은 황급히 임대차계약서를 꺼내 보여주 며 확정일자 등을 확인해 주었고, 경찰은 이를 확인한 뒤 다행히 신속히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아닌 밤중에 홍 두깨처럼 벌어진 일에, 한국말도 잘 못하는 두 사람은 도 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상태로 내게 연락을 한 것 이었다. 필자는 정신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을 안심시키며, 우선 임대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무슨 일인지 설 명을 들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찰을 대동하 고 왔던 젊은 남자는 임대인의 아들이었다. 최근 임대인이 이혼을 했는데, 그 아들과 전처가 집 에 미련을 두고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그날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임대인은 무척 미안해하며 사과를 했고, 그렇게 일 요일 저녁의 해프닝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번에는 그 아들이 임대인의 전처인 자기 어머니와 함께 또다시 찾아와 문 앞에서 소동을 벌이는 일이 일어 갑자기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나타나 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더니 급기야 경찰관을 대동하고 왔다는 것이다. 영어로 “POLICE”라고 외치는 말에 놀라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이 “자기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그 젊은 남자의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확인 차 방문했다고 하더란다. 07 2025. 11. November Vol. 701

났다. 스위스 부부는 깜짝 놀라 내게 다시 전화를 걸었 고,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지경에 이 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 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자기 집에서 나가 달라”고 강 하게 요구하니, 주거침입으로 엮을 수도 없고 막을 방법 이 없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경찰들도 어쩔 수 없다며 손 을 놓았다. 결국 부부는 임대인에게 연락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 다. 임대인의 개입으로 그날도 그렇게 일단락은 되었다. 산 너머 산, 이번에는 임대인 전처가 명도소송 제기 시간이 흘러 어느새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2023년 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연말이라 사건도 별로 없는 한산한 저녁에 필자는 또다시 다급하게 걸려온 다니엘의 전화를 받았다. “Someone knocked on the door, and when I went out, they said they were from the court and handed me some mail. Could you please check what it’s about?(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법원에서 나왔다 며 무슨 우편물을 주고 갔어요. 무슨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스캔한 서류 파일을 받아 확인해 보니, 임대인의 전 처가 다니엘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차 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니 집을 비워 달라며 법원을 통해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억 지 주장을 할 수 있지?’ 의아해하며 찬찬히 소장을 읽어 보니,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었다. 1. 원 고는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에 대하여 2023. 6.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일부이전등 기를 마친 공유자다. 2. 이후 피고(임차인)에게 보증금의 1/2과 월 차 임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수령하지 않아 차임 연체가 4회를 초과하였으므로 계약 을 해지하니 위 건물을 인도하라. 3. 원고에게 4개월 치(원고가 권리를 주장한 날 임대인의 전처(원고)가 다니엘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의아해하며 찬찬히 소장을 읽어보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지?’ 원고는 자신이 재산분할로 인한 이 집의 공유자라며,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차임의 1/2 지급을 연체해 계약을 해지하니 건물을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08

이후부터의) 차임의 1/2과 임대보증금의 1/2을 지급하라. 그러나 이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었다. 다니엘은 원 고가 임대인과의 이혼 재산분할로 지분을 양수하기 전 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었고, 원고는 그 이후에 1/2 지분을 취득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임차인 을 상대로 직접 차임의 1/2을 요구하거나, 그 연체를 이 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었다. 게다가 다니엘은 매달 임대인에게 차임을 꼬박꼬박 지급해 왔으며 단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었다. 원고(임대 인의 전처)는 다니엘이 자신에게 차임의 절반을 지급하 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니엘은 그런 요청 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수차례 반송되었다”면서, “피고가 문 앞에 ‘내용증명이 왔으니 찾아가라’는 메모 가 붙어 있었음에도 일부러 이를 무시하고 수령하지 않 았으니,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었다. 소장의 내용만 놓고 보면 특별한 쟁점이 없어 한두 번의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 였으나, 문제는 왜 이렇게 이상하고 억지스러운 일이 자 꾸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는 결국 임대인에게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임대인의 해명은 긴 사연이었지만 요약하자면 이렇다.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이 있 었고, 그 결과 이 집의 소유권은 임대인(전 남편)에게 귀 속되었다. 그런데 2023년 6월, 과거 임대인이 써준 합의 서를 근거로 원고(전처)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지분 이 전등기를 마쳤고, 임대인은 이에 반발해 전처를 상대로 정산대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전처가 갑자기 급발진하여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 다.”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 해 전처에게 이후 차임의 절반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 런데도 전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에 대한 알 수 없 는 집착을 보이며 “아들과 함께 들어가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임대인의 해명을 들은 뒤, “대법원 1998.12. 8.선고 98다43137판결(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은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 1 ”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1. 피고는 원고의 지분 취득일 이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한 임차인이다. 2. 임대인에 대해 지금까지 차임을 한 번도 연체 해 온 적이 없으며, 3. 원 고가 발송한 차임 1/2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 는 의사표시를 전달받은 적도 없고, 이를 알고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적도 없다. 4. 공유 관계 임대인의 경우, 그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 반환채무나 임대인으로서의 각종 의무 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 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이 가 지는 차임채권 역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1 대법원 1998.12.8.선고 98다43137판결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건물의 공유자 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 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09 2025. 11. November Vol. 701

옳다(대법원 98다43137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본 소장을 수령한 이후로도 기존과 같이 임대인에게 차임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다. 만일 원고가 임대인(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면, 이는 양자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피고에게 주장할 이유 는 없으므로, 본 소송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 조정절차에 회부, 고집불통 전처와 ‘차임 안분’ 제시 끝 합의 그러자 원고 측에서 다시 서면을 제출했다. “공유자는 공유물을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 차임의 1/2은 원고가 직접 받아야 하겠고,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은 후에도 차임 1/2을 원고에게 직접 지 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전히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 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전남편이 피고에게서 차임을 받아 1/2을 정산해 주겠다는데도 거 절한 채 이렇게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고는 이제 와서 또 뭘 어쩌라는 것인지….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나는 조정에 응하 지 않고 그냥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했지만, 다니엘과 클라우디아는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 하길 원했다. 이후 차임은 전처의 요구대로 안분해 지급 할 용의도 충분히 있었다. 그리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임대인(전남편)이 보조참가 신청을 해서 조정절차에 참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함께 조정에 임해야 완전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절차는 변론기일과 달리, 법무사인 나도 통역인 자격으로 다니엘과 동행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었기에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공식 변론보다 유리했다. 조정기일 당일. 참석한 원고(임대인의 전처)는 우리 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조정위원의 설명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이 하고 싶 은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너무도 답답해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겨우 참아냈다. 다행히 조정위원이 원고에게 “계속 청구 취지대로 만 고집할 거면 결국 원고 패소판결이 나가고 소송비용 도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하자 그제야 조금 알아 들었는지 태도가 누그러졌다. 이에 우리 측은 소 제기 이후 지급을 중단했던 2개 월분 차임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앞으로는 원고와 원 임대인(조정참가인)에게 각각 지분에 따라 차임을 안분 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그 외의 사항은 임대차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러자 판사님이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와 합의문 을 한번 죽 훑어보더니 만족한 듯 도장을 찍어주었다. 우 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문을 나와 무서운 얼굴의 원고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10

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얼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결국 중개 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집, 부부란 무엇인가! 이것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일어났던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일 수 있는 한바탕 임대차 소동의 전말이다. 이 일이 만일 일반적인 한국인들 사이에서 벌 어진 분쟁이라면 굳이 글로 남길 만큼 특별한 일이 아니 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이었고,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며 법을 지키려 애쓴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난데없이 휴일 저녁에 임대 인의 전처와 아들이 경찰관을 대동하고 난입해 주거침입 협의로 조사를 받고, 급기야 법원 집행관을 통해 명도소 송 소장까지 받아 한국 법원에서 조정을 받는 황당한 일 을 겪었으니 타지에서 얼마나 난감하고 불안했을 것인가. 아마도 원고는 이러한 억지 소송과 해프닝을 통해 이혼한 전 남편을 더 압박하고 괴롭혀서 뭔가를 더 얻어 내려 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일로 임대인은 매우 곤혹 스럽고 미안해했으며, 소송비용까지 대신 부담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조정이 끝난 이후로는 묵시적 갱신 또는 계 약갱신요구권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 상담을 한 것 외는 다니엘 부부에게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탈 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다. 다니엘은 창문 너머로 도봉산 봉우리가 보이는 그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계속 살고 싶어 했다. 아마도 계약을 갱신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랜만에 클라우디아의 연락을 받 았다. 중개법인 사이트에서 자기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 는 걸 보았단다. 임대인의 전처는 기필코 그 집을 팔아 보 증금 절반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들어올 심산인 것 같았다. 이혼한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사 실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전남편 을 몰아세우는 것을 보면 ‘부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제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 부부의 원만한 관계까지 체크리스트에 올려야 하는 걸 까. 우리 측은 소 제기 이후 지급을 중단했던 2개월 치 차임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원고와 원 임대인(조정참가인)에게 차임을 안분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그 외의 사항은 임대차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1 2025. 11. November Vol. 701

은퇴자에겐 너무 무서운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⑤ - 건강보험료 관리하기 차칸양 경제인문학자·‘에코라이후’ 배움&놀이터 대표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2

 피부양자 탈락, 마른하늘에 날벼락?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22년 11월 말,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 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제목 아래에는 “귀하의 소득이 피부양자 소 득 기준에 미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것이며,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부과 받게 될 것”이라 안내되어 있었다. 정리하자면 그동안은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았지 만,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앞으로는 지 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탈락도 탈락이지만 문제는 내야 할 건보료가 만만 치 않다는 거였다. 세대당 적게는 20만 원대에서 많게는 50~60만 원 수준까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보험료를 사망 시까지 평생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부양자일 때 는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매달 수십만 원씩 내야 한다 니!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 양자 탈락 1년 차에는 부과되는 보험료의 80%를 할인해 주고, 2년 차부터 매년 20%씩 할인율을 줄임으로써 5년 후에야 전액을 부과하겠다는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있었지 만, 그럼에도 피부양자 탈락의 충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 이 사태의 본질은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 자들의 자격 유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듦으로써 건보료 수입을 늘리고자 했던 거다. <그림 1> 건강보험료율 추이 (2020년~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7.3 7.1 6.9 6.7 6.5 6.67 6.86 6.99 7.09 7.09 7.09 7.19% 건강보험료율 2020 3 2 1 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3.20 2.89 1.89 1.49 0 0 1.48% 전년대비 인상률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건강보험료율은 계속해 서 오르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동결되기도 했지 만, 2026년에는 7.19%로 약 1.5% 인상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속적인 인상을 하는 이유는 역시나 건강 보험의 재정 적자 때문으로, 전체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로 인한 진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의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2022년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 –1.4조를 시작으로 매년 마이너스가 커지 코로나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의료비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강화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엄격히 조정하면서 수많은 국민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그 충격의 원인과 건강보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편집자 주> 13 2025. 11. November Vol. 701

고 있으며, 2026년 –5조, 그리고 2028년에는 무려 –8.9조 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지속 적인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 편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22년 9월에 있었던 2단계 개편으로, 당시 피부양자 조건 강화(연간소 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가 매우 큰 이 슈였다.  지역가입자에게는 아쉬운 건보료 부과 체계 건강보험료는 이름에 ‘보험’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듯, 보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법」에 의하면 건 보료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아플 때 병원비를 보조받기 위해 보험 처럼 매달 내는 비용이라 하겠다. 다만, 일반 보험과의 차이가 있다면 일반 기업이 아 닌 국가가 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강제 징수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건보료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국가 사회안전망(좋든 싫 든 간에 강제적 가입이 전제되는)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건보료는 납부 유형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보장 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들이 내는 건보료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과 같이 소득이 일 정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들에 부과되는 건보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수령하는 급여를 기준 으로 하여 부과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 약 7.09%이며, 별도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2.95%)까지 포함하면 약 8%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의 자가 주택에 살며, 매월 500만 원(세전)의 급여를 수령하는 직장인이라면 건보 료 약 35.5만 원(급여 500만 원×7.09%)과 장기요양보험 료 4.6만 원[35.5만 원(건보료)×12.95%]을 합쳐 약 40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장에서 절반을 보전해 주 기 때문에 실제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보료 총액은 약 20 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처럼 매월 정해진 급여를 수령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상가와 같은 재산에도 건보 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나마 전에는 보유 자동차도 포함 시켰는데, 다행스럽게도 2024년 2월부터 제외되었다). 이 것이 바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인처럼 투 명한 소득이 집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긴 하다. 그러 나 과거와 달리 현금 영업 등으로 인한 세금 줄이기가 극 히 어려워졌음을 감안한다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다.  직장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금액에 대한 차 이를 체감하기 위해 앞에서 예를 든 직장인과 동일 조건 의 지역가입자, 즉 월평균 500만 원(경비 제외 시 약 300 만 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있고, 시세 5억 원의 주택을 보 유한 사람의 건보료를 계산해 보자. 먼저 사업소득의 경우 경비(약 40% 감안)를 제외한 실질 소득은 연 3,6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건보료는 약 21.3만 원(계산이 다소 복잡하여 산식은 생략) 수준이다. 또한 재산으로 잡혀 있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시세의 60% 수준)을 3억으로 감안하고, 재산 기본 공제 1억 원을 제하게 되면 주택의 건보료 산정 기준액은 2억 원이 된다. 이럴 경우 건보료는 약 8.9만 원 정도가 되며, 소득 과 재산을 합친 건보료는 약 30.2만 원 정도다. 여기에 추 가로 장기보험요양료 3.9만 원(30.2만 원×12.95%)을 더하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4

게 되면 최종 보험료는 약 34.1만 원이 된다.(<표 1> 참조) <표 1>처럼 월 급여로 500만 원(세전)을 받는 직 장가입자와 동일한 금액을 버는 지역가입자를 비교할 때 총건보료는 40.1만 원과 34.1만 원으로 직장가입자 가 6만 원 정도 더 많이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총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건보료는 직장가입 자에 비해 14.1만 원을 더 내야만 한다(만약 국민연금과 같은 추가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납부할 건보료는 더 증 가한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 보자. 만약 시세 2 억 원의 상가를 보유했고, 이를 통해 매월 120만 원 정도 의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총 건보료(장기요양보 험료 포함)는 46.2만 원으로 기존 대비 약 12.1만 원이 상 승한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될까? 아쉽게도(?) ‘0’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해 부과되지 않고, 또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연 2,000만 원 을 넘지 않는다면 건보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설사 넘어선다 할지라도 초과분만 건보료 산정이 되 므로 큰 영향은 없다 하겠다. 그러니 건보료만큼은 직장가입자가 훨씬 유리한 구 조라 할 수 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출 중 하나가 바로 건보료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액 이 결코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평생 납부해야 하기 때문 이다. 또한 향후 건보료율이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액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소득이 줄고 재산 규모가 작아지면 건보료도 따라 낮아질 수 있겠지만, 연금 소득이 있고 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한 건보료로부터 자유로워지긴 어렵다. 따라서 법인의 형태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를 얼마만큼 낮게 유지하는가 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아래에는 지역가입 자가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① 피부양자 자격 취득 뭐니 뭐니 해도 건보료를 줄이는 가장 베스트는 피 부양자 취득이다. 무임승차(피부양자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자격을 취득한다면 최소 1년은 유 <표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비교 (단위 : 원) 구 분 직장가입자(A) 지역가입자(B) 증감(A-B) 금액 건보료 금액 건보료 소득 월 500만 35.5만 월 500만 (경비제외 시 300만) 21.3만 재산 - - 주택 5억 (시세) 8.9만 건보료 계 35.5만 30.2만 장기보험 4.6만 3.9만 총 건보료 40.1만 34.1만 -6만 실제 부담액 20.0만 34.1만 +14.1만 15 2025. 11. November Vol. 701

지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 다. ● 소득 요건(하나라도 초과되면 피부양자 탈락) - 연간 합산 총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 타 소득) :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 0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 우, 경비제외) - 임대소득 : 연 1,000만 원 이하(임대사업자) ※연 400만 원 이하(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공시가 약 15억 원) 초 과 시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취득 불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공시가 약 9억 원)~9 억 원일 때 : 연간 총소득 1,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공시가 약 9억 원) 이 하일 때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이하 위의 조건에 맞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할 경우, 다 음으로 체크할 포인트는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가능한 범 위의 사람들로 반드시 직장가입자여야 한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 등. 단, 동거해야만 가능) ②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피부양자 다음의 선택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여기 에 직장에서 5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건보료를 낮출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만약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50만 원 수준의 건보료 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될 경 우 급여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 가능하며, 더불어 급여가 적다면 건 보료는 매우 낮아진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수준인 200만 원 정도의 급여 를 받는다면 내야 할 건보료는 대략 월 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보험료와 비교할 때 무려 40만 원 이상의 절 감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했다면 또 하나의 혜택 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대개는 건보료가 상 승하기 때문에 퇴직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건보 료를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다. 위의 예로 본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건보료는 8만 원으 로 고정되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제도를 신청 한 경우 최대 36개월(3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 보료가 부과되는 2개월 내 신청해야만 한다. 깜빡하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결코 잊어 선 안 되겠다. 위 제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팁을 드리겠다. 만약 직 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자녀 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당연히 지역가 입자로 전환(자녀 포함)된다. 부양해 줄 사람이 없기 때 문이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녀에게 ‘임의계속가입제 도’를 신청토록 하면 된다. 그 경우 자연스럽게 피부양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된다. 단, 문제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때까지 취업을 안 한다면(!) 이때는 자녀에게 조심스레 한마디 건네야 한다. ‘이제 취업할 때가 되지 않았니?’라고.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6

③ 재산과 소득의 통제 세 번째는 나의 재산과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 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과 소득,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줄어들게 된다. 먼저 재산부터 체크해 보자. 가장 쉬운 방법은 보유 재산을 낮추는 것으로, 주택 이나 토지 그리고 상가를 매매하는 것이다. 보유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매매 후 보유한 현금 자체는 재산으로 포 함되지 않는다) 건보료는 낮아지게 된다. 만약 보유 재산 을 매도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여 낮아진 건보료를 체감해 보자. 만약 보유한 재산에 대해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빠른 증여도 한 가지 방법이다. 물론 증여세를 고려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증여 계획이 있 다면 빠른 증여를 통해 건보료를 낮출 수 있다. 다음은 소득을 조정하는 것으로 비과세를 활용하 는 것이다. 비과세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과표상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와 무관하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ISA 계좌의 활용이 중 요한데, 그 이유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가 가 능할 뿐 아니라 나머지 수익 또한 9.9%의 분리과세가 적 용되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ISA에서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낸다 할지 라도 건보료 증가는 1도 없다. 또 하나는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연금저축 이나 IRP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건보료와 무관하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현재 기준 연금의 50%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연금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에서 사적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료 를 부과할 경우 ‘앞에서는 하라 하고 뒤에서는 세금 때리 네!’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 득이 필요하다면 사적연금 수령을 통해 건보료와 상관없 는 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보자. 전화 통화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필자 또한 가끔 공단 에 가곤 하는데, 제일 명쾌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혹 상담 직원들이 건보료를 낮추는 데 비협조적일 까 걱정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오 히려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 건보료 관련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마실 가듯(!) 공단 을 방문해 보기 바란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과 소득,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줄어들게 된다. 보유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통해 낮추고, 비과세 계좌나 사적연금을 활용해 건보료 부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7 2025. 11. November Vol. 701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장 01 들어가며 - ‘고독’이 사회문제가 된 시대 ‘고독사(孤獨死)’는 고령화의 가속화, 1인 가구 증가 (전체 가구의 34% 초과),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심화라 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더 이상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 회구조 변화가 초래한 국가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제적 빈곤보다 심각한 ‘관계의 빈곤(Relational Poverty)’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마 주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생계 곤란의 문제가 아니라, 사 회적 연결망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관계 단절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1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 및 사후관리의 책무를 지닌다 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한국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생애 돌봄 (care through life cycle)’에서 ‘사회적 관계 돌봄(social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지역사회 인프라 지원 강화해야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 relational care)’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국가 와 지방정부가 고독사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개별 복지사업의 부수적 영역 으로 다뤄졌던 고독사 문제가, 이제는 중앙정부의 기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국가적 복지의 한 축 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자체별 고독사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 위험 군 관리체계 구축은 예방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지역사회 중 심의 예방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예컨대 지역복지관,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 맞춤형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 영, AI 스피커, IoT 센서 등 디지털 돌봄기술 활용 등 다 양한 고독사 예방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위기 이 후’가 아닌 ‘위기 이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즉, ‘사후대응 중심 복지’에서 ‘예방 중심 지역복지’로 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의 실행력 부족과 지 자체 간 편차가 심각하게 지적된다. 현재 고독사 예방사업 은 법적 근거는 동일하지만,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운영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8

되는 구조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 제가 발생한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에 도, 현장에서는 위험군 발굴을 위한 세부지침의 미비, 담 당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예산 확보의 불균형, 복지 인프라 접근성의 격차 등 다양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복지인 력이 한정되어 있어 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다. 또한, 고독사 예방사업 이 복지 전담 공무원의 추가 업무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 아, 체계적 개입보다는 단순 모니터링에 그치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 결과, 법 시행 4년이 지난 현재에도 고독사 발생 률은 통계상 감소세를 보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 방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법 제정이 제도적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 실 행력 강화와 현장 체감도 제고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사회적 고립 심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상 황에서, 향후 「고독사예방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 할 수 있을지를 재점검하고 지역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 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언해보고자 한다. 02 「고독사예방법」 시행 이후의 주요 현황 가. 고독사의 정의 개정 후 정책 추진 현황 2021년 제정된 기존 법에서는 홀로 사는 사람의 죽 음을 ‘고독사’로 정의했으나, 2024년 1차 개정에서 “사회 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내용을 변경 하면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도 고독사로 포함하여 범위 를 확대하였다. 「고독사예방법」 제2조(정의) “고독사”란 가족, 친 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 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고독사를 단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대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된 상황 에서의 임종을 고독사의 정의에 포함했다는 것은, 고독 사를 단순한 물리적 고립이 아닌,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 해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감소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통계로 본 고독사 실태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 면, 2023년 한 해 동안 3,661명이 고독사로 사망했고, 이 는 2022년(3,559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여전히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중 남성 비율이 약 84%로 압도적으로 높고, 50~60대 중장년층이 주 대상 이다. 사망 장소는 주거지(원룸, 단독주택 등)가 90% 이상 을 차지한다. 이러한 통계는 경제적 불안정, 정신건강 악 화, 가족 해체 등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 세대적 위험현상’임을 시사한다. 2) 제도적 추진과 정책 확산 「고독사 예방법」 시행 이후 정부는 「제1차 고독사 예 방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조기 발굴–지원 강화–관계 회복’의 3단계 구조를 갖추었으며, 시범사업은 2022년에 는 39개, 2024년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었 고, 예산은 2022년 5.8억 원에서 2025년 27.6억 원으로 4 배 이상 증가했다. 각 지자체는 독거가구 실태조사, 위험군 데이터베이 스(DB) 구축, ICT 기반 안부확인 시스템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9 2025. 11. November Vol. 701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나. 지자체의 우수사례와 성과 ◦ 서울특별시 ‘제도적 기반 강화의 선도모델’ 서울시는 ‘돌봄·고독정책관’과 ‘고독대응과’를 신설 해 광역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했다. 2024년 기준 약 5 만 명의 위험군을 발굴했으며, 상담·주거개선·복지서비 스를 연계했다. ‘고립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실무자 교육, 사례관리, 지역 연계체계를 강화했고, 이는 복지부 의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이어졌다. 서울형 모델은 정책 적 인식과 행정적 기반이 결합한 대표 사례로, 타 지자체 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도 양평군 ‘중장년층 대상 통합지원’ 양평군은 ‘한발짝 한걸음’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 강 문제·알코올 의존 등으로 고립된 중장년층을 지원한 다. 단순한 안부확인이 아닌 심리상담·주거개선·취미활 동·자조모임 참여 등 다층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 복귀를 유도했다. 이는 고독사를 ‘노인문제’에서 ‘사회적 고립문 제’로 확장한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 지방 중소도시 ‘청주시·진천군·사상구 사례’ 충북 진천군과 청주시는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구축 관리하고 부산 사상구는 민 관협력 기반 ‘사회적 연결망 강화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 립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자원 한계 속 에서도 지자체들이 창의적인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0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1)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법」의 핵심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 조사체계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실태조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행 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 범위나 방법에서 일관성이 부족 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조사 방 법론을 개발하고, 건강보험·주거·복지·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한 고독사 위험 예측모델을 구축하여 지역별 위험도 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AI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행동 패턴과 사회적 고립 정도를 실시 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위험 발생 전 개입(preemptive intervention)’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2) 지속관리 중심의 서비스 체계화 현재 고독사 예방사업은 단기적, 일회성 지원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고독사는 관계의 단절과 장 기적 고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속적 관계 유지와 사 회복귀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원체계는 연령과 사업영역에 따 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연속적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의 통합적· 연속적 지원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위기단계에 맞는 상담·방문·심리치유·관계망 복원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장기적 관계복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민·관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정부 주도 의 행정적 접근을 넘어, 민간단체·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속관리형 지원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민·관 협력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장 적용 과 실행력 제고가 시급하다. 3) 지자체 자율성 및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고독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20

의 과제다. 시민, 기업, 종교단체,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 하는 ‘생활 속 관계복원 운동’을 전개할 때, 법과 제도는 비로소 실질적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04 맺으며 「고독사 예방법」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고립을 사회 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공적 대응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질적 성공은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관계망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 지자체의 실행, 시민사회의 참여가 유 기적으로 맞물릴 때, 고독사 예방법은 진정한 ‘예방의 법’ 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고독사 예방법이 “죽음을 막는 법”을 넘어 “삶을 복원하는 법”으로, 모두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고독 사 예방의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2023~2024)」,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 (2023-2027)」 •서울특별시·양평군 지자체 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자료(2025.9.) •언론보도(서울일보·한경·뉴데일리 등) 단체의 자율성과 실행력 강화가 핵심이다. 일부 지역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 복지기관, 주민자치위 원회, 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고, 재 정적·인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보다는 ‘성과기반 예산 지원(Funding for Outcome)’ 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 예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이런 자원들의 네트워크 강화는 결국 1인가구와 고령 자들에게는 사회적지지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 다. 이처럼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 기반 모델은 제도적 지 원과 병행될 때 가장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 이 구조화된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독 사를 개인의 책임이나 생활습관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사회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 국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학교·직장 등 생활공동체 내에서 고독사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과 예방 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고독사 예방은 행정적 대응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 「고독사 예방법」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고립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공적 대응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질적 성공은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관계망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21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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