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옳다(대법원 98다43137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본 소장을 수령한 이후로도 기존과 같이 임대인에게 차임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다. 만일 원고가 임대인(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면, 이는 양자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피고에게 주장할 이유 는 없으므로, 본 소송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 조정절차에 회부, 고집불통 전처와 ‘차임 안분’ 제시 끝 합의 그러자 원고 측에서 다시 서면을 제출했다. “공유자는 공유물을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 차임의 1/2은 원고가 직접 받아야 하겠고,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은 후에도 차임 1/2을 원고에게 직접 지 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전히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 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전남편이 피고에게서 차임을 받아 1/2을 정산해 주겠다는데도 거 절한 채 이렇게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고는 이제 와서 또 뭘 어쩌라는 것인지….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나는 조정에 응하 지 않고 그냥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했지만, 다니엘과 클라우디아는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 하길 원했다. 이후 차임은 전처의 요구대로 안분해 지급 할 용의도 충분히 있었다. 그리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임대인(전남편)이 보조참가 신청을 해서 조정절차에 참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함께 조정에 임해야 완전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절차는 변론기일과 달리, 법무사인 나도 통역인 자격으로 다니엘과 동행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었기에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공식 변론보다 유리했다. 조정기일 당일. 참석한 원고(임대인의 전처)는 우리 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조정위원의 설명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이 하고 싶 은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너무도 답답해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겨우 참아냈다. 다행히 조정위원이 원고에게 “계속 청구 취지대로 만 고집할 거면 결국 원고 패소판결이 나가고 소송비용 도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하자 그제야 조금 알아 들었는지 태도가 누그러졌다. 이에 우리 측은 소 제기 이후 지급을 중단했던 2개 월분 차임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앞으로는 원고와 원 임대인(조정참가인)에게 각각 지분에 따라 차임을 안분 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그 외의 사항은 임대차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러자 판사님이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와 합의문 을 한번 죽 훑어보더니 만족한 듯 도장을 찍어주었다. 우 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문을 나와 무서운 얼굴의 원고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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