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탈락, 마른하늘에 날벼락?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22년 11월 말,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 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제목 아래에는 “귀하의 소득이 피부양자 소 득 기준에 미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것이며,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부과 받게 될 것”이라 안내되어 있었다. 정리하자면 그동안은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았지 만,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앞으로는 지 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탈락도 탈락이지만 문제는 내야 할 건보료가 만만 치 않다는 거였다. 세대당 적게는 20만 원대에서 많게는 50~60만 원 수준까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보험료를 사망 시까지 평생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부양자일 때 는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매달 수십만 원씩 내야 한다 니!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 양자 탈락 1년 차에는 부과되는 보험료의 80%를 할인해 주고, 2년 차부터 매년 20%씩 할인율을 줄임으로써 5년 후에야 전액을 부과하겠다는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있었지 만, 그럼에도 피부양자 탈락의 충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 이 사태의 본질은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 자들의 자격 유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듦으로써 건보료 수입을 늘리고자 했던 거다. <그림 1> 건강보험료율 추이 (2020년~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7.3 7.1 6.9 6.7 6.5 6.67 6.86 6.99 7.09 7.09 7.09 7.19% 건강보험료율 2020 3 2 1 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3.20 2.89 1.89 1.49 0 0 1.48% 전년대비 인상률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건강보험료율은 계속해 서 오르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동결되기도 했지 만, 2026년에는 7.19%로 약 1.5% 인상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속적인 인상을 하는 이유는 역시나 건강 보험의 재정 적자 때문으로, 전체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로 인한 진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의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2022년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 –1.4조를 시작으로 매년 마이너스가 커지 코로나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의료비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강화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엄격히 조정하면서 수많은 국민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그 충격의 원인과 건강보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편집자 주> 13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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