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고 있으며, 2026년 –5조, 그리고 2028년에는 무려 –8.9조 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지속 적인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 편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22년 9월에 있었던 2단계 개편으로, 당시 피부양자 조건 강화(연간소 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가 매우 큰 이 슈였다.  지역가입자에게는 아쉬운 건보료 부과 체계 건강보험료는 이름에 ‘보험’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듯, 보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법」에 의하면 건 보료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아플 때 병원비를 보조받기 위해 보험 처럼 매달 내는 비용이라 하겠다. 다만, 일반 보험과의 차이가 있다면 일반 기업이 아 닌 국가가 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강제 징수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건보료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국가 사회안전망(좋든 싫 든 간에 강제적 가입이 전제되는)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건보료는 납부 유형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보장 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들이 내는 건보료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과 같이 소득이 일 정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들에 부과되는 건보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수령하는 급여를 기준 으로 하여 부과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 약 7.09%이며, 별도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2.95%)까지 포함하면 약 8%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의 자가 주택에 살며, 매월 500만 원(세전)의 급여를 수령하는 직장인이라면 건보 료 약 35.5만 원(급여 500만 원×7.09%)과 장기요양보험 료 4.6만 원[35.5만 원(건보료)×12.95%]을 합쳐 약 40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장에서 절반을 보전해 주 기 때문에 실제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보료 총액은 약 20 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처럼 매월 정해진 급여를 수령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상가와 같은 재산에도 건보 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나마 전에는 보유 자동차도 포함 시켰는데, 다행스럽게도 2024년 2월부터 제외되었다). 이 것이 바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인처럼 투 명한 소득이 집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긴 하다. 그러 나 과거와 달리 현금 영업 등으로 인한 세금 줄이기가 극 히 어려워졌음을 감안한다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다.  직장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금액에 대한 차 이를 체감하기 위해 앞에서 예를 든 직장인과 동일 조건 의 지역가입자, 즉 월평균 500만 원(경비 제외 시 약 300 만 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있고, 시세 5억 원의 주택을 보 유한 사람의 건보료를 계산해 보자. 먼저 사업소득의 경우 경비(약 40% 감안)를 제외한 실질 소득은 연 3,6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건보료는 약 21.3만 원(계산이 다소 복잡하여 산식은 생략) 수준이다. 또한 재산으로 잡혀 있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시세의 60% 수준)을 3억으로 감안하고, 재산 기본 공제 1억 원을 제하게 되면 주택의 건보료 산정 기준액은 2억 원이 된다. 이럴 경우 건보료는 약 8.9만 원 정도가 되며, 소득 과 재산을 합친 건보료는 약 30.2만 원 정도다. 여기에 추 가로 장기보험요양료 3.9만 원(30.2만 원×12.95%)을 더하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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