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지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 다. ● 소득 요건(하나라도 초과되면 피부양자 탈락) - 연간 합산 총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 타 소득) :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 0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 우, 경비제외) - 임대소득 : 연 1,000만 원 이하(임대사업자) ※연 400만 원 이하(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공시가 약 15억 원) 초 과 시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취득 불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공시가 약 9억 원)~9 억 원일 때 : 연간 총소득 1,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공시가 약 9억 원) 이 하일 때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이하 위의 조건에 맞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할 경우, 다 음으로 체크할 포인트는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가능한 범 위의 사람들로 반드시 직장가입자여야 한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 등. 단, 동거해야만 가능) ②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피부양자 다음의 선택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여기 에 직장에서 5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건보료를 낮출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만약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50만 원 수준의 건보료 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될 경 우 급여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 가능하며, 더불어 급여가 적다면 건 보료는 매우 낮아진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수준인 200만 원 정도의 급여 를 받는다면 내야 할 건보료는 대략 월 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보험료와 비교할 때 무려 40만 원 이상의 절 감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했다면 또 하나의 혜택 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대개는 건보료가 상 승하기 때문에 퇴직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건보 료를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다. 위의 예로 본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건보료는 8만 원으 로 고정되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제도를 신청 한 경우 최대 36개월(3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 보료가 부과되는 2개월 내 신청해야만 한다. 깜빡하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결코 잊어 선 안 되겠다. 위 제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팁을 드리겠다. 만약 직 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자녀 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당연히 지역가 입자로 전환(자녀 포함)된다. 부양해 줄 사람이 없기 때 문이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녀에게 ‘임의계속가입제 도’를 신청토록 하면 된다. 그 경우 자연스럽게 피부양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된다. 단, 문제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때까지 취업을 안 한다면(!) 이때는 자녀에게 조심스레 한마디 건네야 한다. ‘이제 취업할 때가 되지 않았니?’라고.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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