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장 01 들어가며 - ‘고독’이 사회문제가 된 시대 ‘고독사(孤獨死)’는 고령화의 가속화, 1인 가구 증가 (전체 가구의 34% 초과),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심화라 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더 이상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 회구조 변화가 초래한 국가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제적 빈곤보다 심각한 ‘관계의 빈곤(Relational Poverty)’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마 주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생계 곤란의 문제가 아니라, 사 회적 연결망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관계 단절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1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 및 사후관리의 책무를 지닌다 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한국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생애 돌봄 (care through life cycle)’에서 ‘사회적 관계 돌봄(social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지역사회 인프라 지원 강화해야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 relational care)’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국가 와 지방정부가 고독사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개별 복지사업의 부수적 영역 으로 다뤄졌던 고독사 문제가, 이제는 중앙정부의 기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국가적 복지의 한 축 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자체별 고독사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 위험 군 관리체계 구축은 예방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지역사회 중 심의 예방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예컨대 지역복지관,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 맞춤형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 영, AI 스피커, IoT 센서 등 디지털 돌봄기술 활용 등 다 양한 고독사 예방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위기 이 후’가 아닌 ‘위기 이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즉, ‘사후대응 중심 복지’에서 ‘예방 중심 지역복지’로 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의 실행력 부족과 지 자체 간 편차가 심각하게 지적된다. 현재 고독사 예방사업 은 법적 근거는 동일하지만,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운영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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