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되는 구조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 제가 발생한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에 도, 현장에서는 위험군 발굴을 위한 세부지침의 미비, 담 당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예산 확보의 불균형, 복지 인프라 접근성의 격차 등 다양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복지인 력이 한정되어 있어 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다. 또한, 고독사 예방사업 이 복지 전담 공무원의 추가 업무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 아, 체계적 개입보다는 단순 모니터링에 그치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 결과, 법 시행 4년이 지난 현재에도 고독사 발생 률은 통계상 감소세를 보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 방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법 제정이 제도적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 실 행력 강화와 현장 체감도 제고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사회적 고립 심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상 황에서, 향후 「고독사예방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 할 수 있을지를 재점검하고 지역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 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언해보고자 한다. 02 「고독사예방법」 시행 이후의 주요 현황 가. 고독사의 정의 개정 후 정책 추진 현황 2021년 제정된 기존 법에서는 홀로 사는 사람의 죽 음을 ‘고독사’로 정의했으나, 2024년 1차 개정에서 “사회 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내용을 변경 하면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도 고독사로 포함하여 범위 를 확대하였다. 「고독사예방법」 제2조(정의) “고독사”란 가족, 친 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 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고독사를 단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대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된 상황 에서의 임종을 고독사의 정의에 포함했다는 것은, 고독 사를 단순한 물리적 고립이 아닌,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 해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감소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통계로 본 고독사 실태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 면, 2023년 한 해 동안 3,661명이 고독사로 사망했고, 이 는 2022년(3,559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여전히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중 남성 비율이 약 84%로 압도적으로 높고, 50~60대 중장년층이 주 대상 이다. 사망 장소는 주거지(원룸, 단독주택 등)가 90% 이상 을 차지한다. 이러한 통계는 경제적 불안정, 정신건강 악 화, 가족 해체 등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 세대적 위험현상’임을 시사한다. 2) 제도적 추진과 정책 확산 「고독사 예방법」 시행 이후 정부는 「제1차 고독사 예 방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조기 발굴–지원 강화–관계 회복’의 3단계 구조를 갖추었으며, 시범사업은 2022년에 는 39개, 2024년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었 고, 예산은 2022년 5.8억 원에서 2025년 27.6억 원으로 4 배 이상 증가했다. 각 지자체는 독거가구 실태조사, 위험군 데이터베이 스(DB) 구축, ICT 기반 안부확인 시스템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9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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