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과제다. 시민, 기업, 종교단체,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 하는 ‘생활 속 관계복원 운동’을 전개할 때, 법과 제도는 비로소 실질적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04 맺으며 「고독사 예방법」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고립을 사회 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공적 대응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질적 성공은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관계망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 지자체의 실행, 시민사회의 참여가 유 기적으로 맞물릴 때, 고독사 예방법은 진정한 ‘예방의 법’ 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고독사 예방법이 “죽음을 막는 법”을 넘어 “삶을 복원하는 법”으로, 모두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고독 사 예방의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2023~2024)」,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 (2023-2027)」 •서울특별시·양평군 지자체 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자료(2025.9.) •언론보도(서울일보·한경·뉴데일리 등) 단체의 자율성과 실행력 강화가 핵심이다. 일부 지역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 복지기관, 주민자치위 원회, 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고, 재 정적·인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보다는 ‘성과기반 예산 지원(Funding for Outcome)’ 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 예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이런 자원들의 네트워크 강화는 결국 1인가구와 고령 자들에게는 사회적지지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 다. 이처럼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 기반 모델은 제도적 지 원과 병행될 때 가장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 이 구조화된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독 사를 개인의 책임이나 생활습관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사회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 국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학교·직장 등 생활공동체 내에서 고독사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과 예방 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고독사 예방은 행정적 대응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 「고독사 예방법」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고립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공적 대응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질적 성공은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관계망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21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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