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출국금지 등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어요 지난 10.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범위가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되었다(제37조제1항 신 설). 또한 명백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 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 지원 제한이나 입찰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 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제43조의4 신설). 아울러 체불임금의 명단공개 범위가 퇴직급여 등으로 확대되었으며(제43조의2제1항),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 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3조의7 신설).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 법원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 게 되었다(제43조의8 신설). 이 밖에도 근로자가 임신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사용하는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 설되었고(제60조제6항제4호·제5호),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 이 있는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74조제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2025.10.23. 시행) 먹는 해양심층수 표시 위반 시, 영업정지도 가능해졌어요 지난 10.2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먹는 해 양심층수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 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제27조제5항),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다(제55조제4호의2). 또한,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장 폐쇄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 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제32조제2항 신설). 아울러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 속할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게 되었다(제32조제4항 신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10.23.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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