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노인도 키오스크 등을 쉽게 이용하도록 편의제공이 의무화되었어요 지난 10.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 행되면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나 정보통 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노인이 비노 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도입되었다(제 26조의2 신설). 이에 따라 음식점,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운 영되는 무인주문기나 서류발급기 등은 글씨 확대, 음성 안내, 조작버튼 위치 조정 등 노인이 쉽게 이 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 서 비스 역시 노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 기, 색상 대비, 음성 지원 등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2025.10.23. 시행) 정서불안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상담 등이 가능해졌어요 지난 1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학교생활 중 심리적 불안이나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은 학생이 수업 중 또는 학교생활 중 정서적 불안, 자해 충동,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의료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게 되었다(제18조의5 신설). 또한, 학교 규모나 여건상 전문상담교사를 직접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소 속의 순회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제19조의2제1항), 모든 학교가 학생의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업부진 학생 지원 조항에 ‘정서·행동 문제’를 추가함으로써(제28조제1 항제1호), 학습 결손뿐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학교 차원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5.10.2. 시행) 인구감소지역 거주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어요 지난 1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주민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하거나 개·보수 또는 철거 등을 하는 경우,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제24조제2항). 또한,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인구감소지역 으로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물품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24조제3항).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소 멸대응기금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을 활용해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건폐율과 용적 률의 최대한도를 일반 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2025.10.2. 시행) ORDER 2025. 11. November Vol. 7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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