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는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B씨가 법원에 제 출한 계약서 사진에 A씨의 성명·주민등 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었 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원고 일부승소)을 파 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은 C씨와 D씨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B씨가 “변호사가 아닌 A씨가 불법적 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있다”며 A씨와 투자자 G씨 사 이 계약서 사진을 준비서면에 첨부한 데서 비롯되었다. 1심은 B씨에게 30만 원 배상을 명하고 「개인정보보 호법」 위반을 인정했다. 2심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 정보 누설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심급은 제출 목적의 정당성, 비실명화 조치 부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종합 판단 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①개인정보 수 집·보유·제출의 경위·목적, ②제출 상대 방(법원), ③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 소한성, ④비실명화 등 안전조치 가능 성과 이행 여부, ⑤제출 정보의 내용·성 질·양, ⑥침해 법익과 침해 정도, ⑦대체수단 존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서 제출이 소송행위의 일환이고, 계약 당사자 특정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민감 정보 제출이 아니며, 소송기록 열람·복사 절차에 개인정 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 제공 위험도 크지 않다 는 점을 들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소송상 증거제출과 개인정보보호의 충 돌 영역에 실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무 조건적 위법·적법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필요 최소한’과 ‘사회상규에의 부합’이라는 축으로 정당행위 여부를 가늠 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 한 여성의원 바로 옆에 신규 개설된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 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2025다209756판결 대법원 2024두34276판결 원심 파기환송(피고 일부 패소) “소송상 주장 입증 위한 필요 최소한 범위의 개인정보 제출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원심 파기환송 “조제기회 독점금지 규정한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인근 약국 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구 제3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주소 등)가 기재된 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쟁점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의원 바로 옆에 약국 개설되자 인근 약사들이 취소소송 제기, 원심은 원고적격 없다며 기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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