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관)는 A씨(채무자의 전처)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에서 원심을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으로 환송했다. 원고 A씨는 이혼과 재산분할 판결로 4억 3,900만 원의 채권을 취득했으나 약 3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미변제 상태였다. 채무자 C 씨는 이후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피고 B씨가 채권 최고액 2억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A씨는 이 를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 나, 대법원은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의 경위 와 내용, 대가 지급 여부, 담보가치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 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단순히 거래가 다소 이례적이거나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 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판례로서, 거래의 외형만으로 선의 를 부정하지 않고 실질적 대가 지급과 거래 정상성에 초 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4다305384판결 원심 파기환송(원고 패소 취지) “거래가 이례적이거나 수익자가 채무자 재산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수익자 선의항변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은 영등포구보건소가 여성의원과 같은 층, 바로 옆 호실의 약국 개설을 허가하자 인근에서 약 국을 운영하던 기존 약사 2명이 영 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약사법」 제20조제5항(의료기관 내 또는 일 부 분할·연결된 곳의 약국 개설 금지)에 근거해 처분 취소 를 구한 사안이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인근 약사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근약사들의 법률상 보호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제5 항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결탁에 따 른 조제기회의 독점을 방지하고, 조 제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인근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며 “기존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실제 조제한 적이 있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약사법」 제20조제5항의 보 호범위를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약국·의료기 관 인접 분쟁뿐 아니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9 2025. 11. November Vol. 70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