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관)는 A씨(채무자의 전처)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에서 원심을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으로 환송했다. 원고 A씨는 이혼과 재산분할 판결로 4억 3,900만 원의 채권을 취득했으나 약 3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미변제 상태였다. 채무자 C 씨는 이후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피고 B씨가 채권 최고액 2억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A씨는 이 를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 나, 대법원은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의 경위 와 내용, 대가 지급 여부, 담보가치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 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단순히 거래가 다소 이례적이거나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 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판례로서, 거래의 외형만으로 선의 를 부정하지 않고 실질적 대가 지급과 거래 정상성에 초 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4다305384판결 원심 파기환송(원고 패소 취지) “거래가 이례적이거나 수익자가 채무자 재산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수익자 선의항변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은 영등포구보건소가 여성의원과 같은 층, 바로 옆 호실의 약국 개설을 허가하자 인근에서 약 국을 운영하던 기존 약사 2명이 영 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약사법」 제20조제5항(의료기관 내 또는 일 부 분할·연결된 곳의 약국 개설 금지)에 근거해 처분 취소 를 구한 사안이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인근 약사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근약사들의 법률상 보호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제5 항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결탁에 따 른 조제기회의 독점을 방지하고, 조 제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인근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며 “기존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실제 조제한 적이 있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약사법」 제20조제5항의 보 호범위를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약국·의료기 관 인접 분쟁뿐 아니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9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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