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 ‘임대인 측 부담 완화 장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대의 병행이 필요하다 매매시장에선 수요 억제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공 급 측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 억눌렸던 수요가 향 후 반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임차인 보호정책 역 시 장기 거주 안정이 현실이 되려면 양질의 임대물량 확 대와 주택공급 정책의 속도가 따라야 한다. ●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 하다 정부는 임차인이 보호되는 만큼, 임대차시장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월세화 전환, 전세매물 감소, 초기사용료(보증금·월세) 인상 등 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제도 설계·정책 대응 시 이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 시장 기대심리와 규제·제도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10·15 대책이 거래절벽 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차인 보호정책도 마 찬가지로, 도입 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다음 정 권에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긴다면 오히려 시장심 리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예측가 능성,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의 임차인 보호정책과 10·15 부동산 대책은 ‘임차인 거주 안정’과 ‘매매시장 과열 억제’라는 두 기둥 을 중심으로 맞물려 있다. 이 제도들은 단순히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임대차시장과 매매시장의 구조변화를 예고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기 흐름으로 임차인의 안정성 강화, 거래 위축 등이 먼저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이후 1년 이상 중기 국면에서는 매물 잠김, 월세화 전환, 공급 병목의 반 작용 등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사 및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실거주 요건 등 제도 변화가 가져올 법률·실무 리스 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쪼록 본 제 언이 독자 여러분께 실무적 통찰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차인의 거주기간 보장, 보증금 보호 등 임차인보호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부담을 느껴 전세물건이 줄거나 신규 진입이 꺼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 ‘임대인 측 부담 완화 장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33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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