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 일 치 의견으로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 따른 사 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 8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제8호 관련 부 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2020헌마1491)를 모두 기 각했다. 이 결정으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1 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법무 사법」 제3조제1항2 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3에 따 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무사 사 무를 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의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제8호, 이하 ‘부수 사무’)에 대하 여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자격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수 사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본 법무사가 아닌 자는 ‘부수 사무’도 업으로 할 수 없다!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8호 위헌 결정의 의미 안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 법적 의미가 크다. 이에 헌재 의 이번 부수 사무 본안 판단에 대한 법적 함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유와 결정 요지 청구인은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 를 할 수 없고, 「법무사법」 또한 법무사가 아닌 자는 같 은 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 행정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법무사 법」 제2조제1항제8호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잉금 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헌재는 법무사와 행정사는 자격 요건이 다르 며, 법무사의 업무가 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법무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과 관련된 것 이라는 점에서,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 로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정이 재량의 범위를 벗 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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