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또한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부수되는 사 무’란 “제1호부터 제7호에 직접 열거된 주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부수되는 사무”를 뜻한다고 해석 했다. 이는 법무사는 물론이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 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부수 사무를 업 으로 하기 위해서도 법무사 자격을 요구하는 점이 엄격 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법무사자격제도를 도입하 며 법무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교적 넓은 법무행위를 인정 한 입법자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률사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 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제한보다 더 크다 고 판단하였다. 헌재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부수되는 사무’ 역 시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자격이 필요하며, 법무 사 아닌 자에게는 이를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0.7.20. 선고된 98헌마52 사 건에서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법무사법」 제2조 소정 의 법무사(구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며, 일반 행정사가 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이를 확장해 ‘부수되는 사무’ 전반 에 대해서도 타 자격사가 수행할 수 없다고 본안 판단한 것이다. 「법무사법」 제19조제3항에 근거한 협회 「회칙」의 보수기준에서도 ‘부수 사무’에 대해 기타비용4 으로 법무 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등기를 위해 발급하는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법 원·검찰청 제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을 위한 내용증 명 작성 대행 등은 부수 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행정사 등 법무사가 아닌 자는 이러한 부수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사를 비롯해 법무사 자격이 없는 타 자격사들이 법무사의 고유 업무인 ‘부수 사무’를 수행 하려 하거나 논란을 벌이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1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각호 생략) 2 「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3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4 「법무사 보수기준」 제9장 기타 보수 및 비용 제25조(대행료) 제1항 1.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에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6. (이하 생략) 35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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