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1. 들어가며 2023년 6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 법」 중 계약법 부분의 개정안을 성안하였고, 2025년 2월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이하 “민법개정위원회안”이라 한 다). 다만, 입법예고 이후 법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법률안 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민법개정위원회안은 「민법」 중 (강학상) 계약법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으로, 채권(제3편) 중 계 약(제2장) 외에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부분(제1장 제2절) 과 민법총칙(제1편)의 법률행위(제5장) 등 계약법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다. ‘기초착오’·‘유발된 착오’ 도입, 계약 취소 문턱 낮아지나? 「민법」 착오규정에 관한 2025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 소개 본고는 이 중에서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에 관한 민법개정위원회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1 2. 착오에 관한 민법개정위원회안 개관 「민법」 제109조에 관한 민법개정위원회안의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착오의 범주를 확장하였다(제1항). 즉 기존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로 되어 있던 부 분을 ‘의사표시의 내용에 상응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착 오)’(제1호)로 표현하고, 이 외에도 ‘기초착오’(제2호) 및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제3호)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착 오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둘째,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 취소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제2항). 즉, 표 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이 글 중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자의 개인적인 것이다. 2 김형석, “법률행위ㆍ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개정 작업 보고”, 저스티스 통권 제206-2호(2025. 2), 292면. 3 민법개정위원회안의 설명에 있어서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이유서, 2024를 주로 참조하였다(http://civillawrevision.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대법원 1998.2.10.선고 97다44737판결; 대법원 2000.5.12.선고 2000다12259판결 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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