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인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셋째, ‘중요부분’을 구체화하여 착오취소가 허용되 기 위해서는 주관적 중요성 요건과 객관적 중요성 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1항 본문). 이것은 학설·판례에서 인정되던 중요성 요건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 중 첫째와 둘째 부분은 착오의 요건과 관련하 여 이른바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는 개정”2 으로 기존의 학설·판례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초착오’는 ‘동기의 착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 로, 동기의 착오의 취소에 관하여 기존 판례가 제시하는 (최소한)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른바 ‘동기표 시설’)을 명문화하지 않고, 새로운 이론적 관점에 따른 요 건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이 실현될 경우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각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민법개정위원회안을 살펴보기로 한다.3 한편, 이번 민법개정위원회안에는 이 른바 쌍방 공통의 착오와 신뢰이익 배상책임에 관한 조 항의 신설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그 배경과 의 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추가한다. 3. 민법개정위원회안의 주요 내용 가. 기초착오 :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기초가 된 사정 에 관한 착오(기초사정의 착오) 현행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착오가 ①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것으로, ② 그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 며, ③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때 ① ‘법률행 위의 내용의 착오’가 무엇인지에 관해 통설·판례는 기본 적으로 독일의 착오이론에 따라 ‘표시착오’(표시상의 착 오: 가령 오담, 오기)와 ‘내용착오’(표시행위의 의미에 관 한 착오: 가령 캐나다달러와 미국달러가 같다고 오신하 여 캐나다달러로 표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른바 ‘동기의 착오’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가 문제 된다 는 점에서 동기의 착오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로 인정 하기 위한 해석론이 전개되었는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 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 동기가 의사표시 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취소가 가능 하다는 해석(동기표시설)이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이었다.4 <표> 「민법」 제109조 조문대비표 현행 민법 민법개정위원회안 第109條(錯誤로因한意思表示) ① 意思表示는法律行爲 의內容의重要部分에錯誤가있는때에는取消할수있다.그 러나그錯誤가表意者의重大한過失로因한때에는取消하 지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착오 없이 사실을 알았 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합 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1. 의사표시의 내용에 상응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2.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한 착오 3.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 <신 설> ②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 소하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前項의意思表示의取消는善意의第三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37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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