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민법개정위원회안은 제1항에서 현행법상 ‘법률행위 의 내용의 착오’를 ‘표시착오’와 ‘내용착오’를 포섭하는 개 념으로 대체하여 제1호에 규정하고(“의사표시의 내용에 상응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나아가 ‘동기의 착오’는 이 를 제2호에서 ‘기초착오’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며, 또한 제3호에서는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를 규정하여, 3가지 착오 유형이 취소할 수 있는 착오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동기의 착오를 기초착오 개념으로 전환하여 규정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대해 취소를 허용한 판례법리를 분 석한 결과 비교법적으로 스위스채무법의 이른바 ‘기초착 오(Grundlagenirrtum)’ 유형(동법 제24조제1항제4호 참 조)에 해당하며, 프랑스 개정민법(제1132조-1135조)과 일 본 개정민법(제95조)의 동기의 착오에 관한 취급도 기본 적으로 이와 같다는 해석론에 입각한 것이다.5 민법개정위원회안은 기초착오를 “법률행위의 필수 적인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한 착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관하여 “동기가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서 그들 의 급부의무를 구체화하는 기초사정으로 전제되었다면” 그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6 따라서 기초착오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급부의무를 구체화하는 동기에 관 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7 이러한 개념설정에 따라 ‘쌍방 공통의 (동기의) 착 오’와 관련하여 그것이 표의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한다 는 규율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 니라 주된 급부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쌍방 공통의 착오라면, 그것은 당연히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한 착오로서 이미 표의자의 취소를 정당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8 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 민법개정위원회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착오의 유형 으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를 취소가 가능한 착오 의 유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제1항제3호). 이것은 유발 된 착오에 대해 취소를 긍정하는 판례법리의 형성과 이 에 대한 학설의 지지 및 비교법(오스트리아민법 제871조, 네덜란드민법 제6:228조제1항(a), PECL 제4:103조제1항 (a)(i), PICC 제3.2.2조제1항(a), 영미의 부실표시 법리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9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는 특히 계약체결 과정 에 있어서 상대방에 의해 부정확한 정보제공(영미에서는 이를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라 한다)이 이루어지 고 이에 따라 표의자가 착오하는 경우(이른바 ‘야기형 착 오’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가령 상대방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표의자가 이로 인해 착오 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때에 문제될 수 있다. 다. 중과실 착오제한의 예외사유 : 상대방의 악의 또 는 중과실 현행 민법은 의사표시 상대방의 이익(신뢰) 보호를 5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이유서, 2024, 205~206면. 6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이유서, 2024, 205면. 7 이 것은 기초사정의 착오를 입법하면서 동기가 ‘표시’될 것을 요구하는 일본 개정민법(2017년 개정, 2020년 시행)과는 다른 입장이다. 일본 개정민법 제95조(착오)는 기초사정의 착오를 “표의자가 법률행위의 기초로 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진실에 반하는 착오”로 정의하면서(제1항제2호) 그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사정이 법 률행위의 기초로 되었음이 표시되었을 때 한하여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한다(하선은 필자). 제2항(표시)을 신설한 이유는 이때의 기초사정은 ‘표의자가 기초로 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内田貴 『民法Ⅰ1 総則[第5版]』 (東京大 学出版会, 2025) 80頁 참조. 8 법 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이유서, 2024, 207면; 김상중, “민법 [계약법] 개정안(2025년)의 비교법적 특징과 주요 이슈”, 재산법연구 제42권 제1호(2025. 5), 165면. 9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서 의사표시의 유효성”, 민사법학 제108호(2024. 9), 105면. 1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이유서, 2024, 210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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