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를 배 제한다(제109조제1항 단서). 한편,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 자의 착오를 알고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 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 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 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중과실 착오제한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한다(대법원 2014.11.27.선고 2013다49794판결). 민법개정위원회안은 현행 민법의 태도를 승계하여 중과실 있는 표의자의 취소를 배제하면서(제2항 본문), 나아가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착 오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 소가 인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제2항 단서). 예외사 유로서 상대방의 ‘악의’ 요건은 판례법리를 명문화한 것 인데, 다만 상대방이 착오를 인식하여 거래로 나아갔다 는 사정(악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판례에 서 요구하는 ‘착오를 이용할 의도’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또한 중과실 있는 상대방의 신뢰까지 보호할 필요 는 없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상대방이 착오를 인식한 경 우(악의)뿐만 아니라 중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착오를 허용하도록 하였다(이러한 규율은 일본 개정민법 제95조제3항제1호와도 같다). 한편, 상대방이 표의자와 같은 착오(쌍방 공통의 착 오)에 빠진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외를 인정하여 취소를 허용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 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실제로 일본 개정민법 제95조제3 항제2호는 이를 명문화하였다), 민법개정위원회안에서는 이 규율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에 포섭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 라. 중요부분의 의미 현행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제1항 본 문). ‘중요부분’의 의미 또는 중요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는 표의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의 중요성 (주관적 중요성)과,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처 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 라고 생각될 정도의 중요성(객관적 중요성)을 모두 요구 하는 것(이중기준설)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이지 만, 최근에는 객관적 중요성을 중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중요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판례도 존재한다. 민법개정위원회안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을 요구하는 현행 민법의 규율은 법률행위의 사소한 사항 에 관한 착오의 취소를 억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 모하며 상대방의 신뢰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이 민법개정위원회안은 제1항에서 현행법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를 ‘표시착오’와 ‘내용착오’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정비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상응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제2호에서는 ‘동기의 착오’를 ‘기초착오’로, 제3호에서는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로 규정하여, 이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취소 가능한 착오로 명시하였다. 39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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