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요건을 유지하되, 중요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이중기 준설에 입각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요부분 요건이 착오와 법률행위 사이의 인 과관계를 의미한다는 점도 아울러 감안하여 “(착오로 인 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착오 없이 사실을 알았다 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 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제 1항 본문). 즉 표의자가 착오 없이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더 나아가 평균인(일반 인)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라는 사정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관 적 중요성과 객관적 중요성은 주관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인과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설명된다.11 마. 개정안에서 제외된 사항 : 쌍방 공통의 착오, 신뢰 이익 배상책임 민법개정위원회안은 쌍방 공통의 착오와 신뢰이익 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은 두지 않았다. 먼저, 쌍방 공통의 착오에 관하여는 전술한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별도의 규율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우선, 쌍방 공통의 ‘동기의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된 급부에 영향을 주는 사항 에 관한 쌍방 공통의 착오라면, 그것은 당연히 법률행위 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정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로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표의자의 취소를 정당화할 수 있 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이어서, 표의자에게 중과실 이 있는 경우의 ‘착오제한의 예외사유’로서 상대방에게 도 표의자와 동일한 착오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킬 것인 지에 관하여 이 경우는 상대방의 악의에 포섭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쌍방 공통의 착오에 대한 규율이 별도로 필요 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다음으로, 2004년에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 민법개 정안에서와 같은 표의자의 신뢰이익 배상책임은 도입하 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이미 입법자가 표의자 보호를 위 하여 민법 제정 당시에 배척한 바일 뿐만 아니라, 비교법 적으로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입법은 독일이나 스위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및 종래 실무에서도 그러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 은 쉽게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점도 고려한 결과이다.12 ‘중요부분’의 요건과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을 유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착오취소의 요건을 설정하 는 한 표의자의 신뢰이익 배상책임 규정을 두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민법개정위원회는 ‘새로운 시각을 도입’한다는 관점 에 따라 기존의 동기의 착오를 기초착오 개념으로 전환 하여 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하였고, 판례에 서 비교적 널리 인정되던 유발된 착오의 법리를 착오유형 으로 포섭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제공에 따른 착오자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착오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착오취소가 가 능하다는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판례법리보다 취 소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착오취소의 인정범위가 넓어 진 듯한 인상을 받는다. 다만 동기의 착오의 기초착오 개념으로의 전환과 관 련하여 ‘표의자’가 기초사정으로 삼은 동기가 표시된 경 우에도 기존 판례법리(동기표시설)에 따른 취소가 인정될 수 있을지 실무상으로는 다소 불명확성이 남게 되었다. 11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이유서, 2024, 208~209면. 12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이유서, 2024, 210면.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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