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최근 각종 개발사업이 신탁방식으로 시행되면서, 매 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사가 교부하는 이전등기서류(신탁재산의 귀속서류 또는 처분 이전서류, 경우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 명서 등)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탁사 의 서류 교부가 지연되어 등기 실무에 심각한 불편을 초 래하고 있다. 매수인이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는 잔금 납부 당일 동시에 접수되어야 한 다. 하지만 신탁사 결재권자의 출장이나 휴가 등의 사유로 서류 교부가 일주일에서 보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 하고, 일부 신탁사는 위탁사를 통해 등기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요일까지 지정한 요일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등 비합 리적인 업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법무사는 불가 피하게 이전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일단 접수한 후 보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최근 일부 등기관들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 지 않고, 보정명령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사 건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를 근거로 실제 각하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담당 법무사는 등기소를 수차례 찾아가 사정을 하거나, 각하된 사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경위서를 제출하 는 등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거래가 단절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신탁사업의 특수성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 교부가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 원 칙을 현실적으로 완벽히 이행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 소한 보정기간에 해당하는 익일까지는 등기서류가 교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제도적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탁사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잔금대출이 승인되어 실제로 실행되기 전이라도 ‘대출실행예정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따라서 매수인이나 법무사가 이 확인서를 첨부해 신탁사 에 잔금납부 예정일을 사전에 통보하기만 해도, 신탁사는 미리 수익자의 동의서와 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해둘 수 있 다. 이후 잔금이 입금되는 즉시 서류를 교부하면 되므로, 보정기간 내 등기 절차를 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 고 신탁사 업무에도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간단한 개선조차 외면한 채 비효율 적 관행을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 행위로서 신속히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협회에서도 지난 3월, 신탁사 관리기관인 금융투자협회에 공식적인 개선요청을 하였 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탁사의 법적 의무 이행 지연 및 등기 각하 피 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주지시키고, 감독당국의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홍동기 부산지방법무사회 부회장 신탁사 등기서류 지연 교부, 반드시 시정해야 신탁사 부당행위 대응을 위한 제언 41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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