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세계 법제 브리핑 일본,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계약법」 공포 동산·채권 ‘양도담보’ 및 ‘소유권 유보’ 명문화 … 관련 26개 법률도 일괄 정비 일본은 지난 6.6.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56호)과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호)을 공포하였다. 이번 입법은 실무상 활용되어 온 동산 및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를 법적으 로 명문화하고, 양도담보권 등의 우선순위, 실행 방법, 도산절차 등을 합리화하여 거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제정된 본법(법률 제56호)은 동산과 채권을 담보로 한 양도담보계약의 법적 구조를 정립하고,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담보 목적 물인 동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집합동산과 집합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권 설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이 일정 범주의 재산을 묶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특히 불특정 채권을 담보로 하는 ‘근양도 담보권’의 경우, 기존 실무에서는 그 범위와 원금 확정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빈번하였다. 이에 이번 법에서는 원금확정 사유와 절차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설정자의 동산처분권, 채권회수권, 담보 가치 유지의무 등을 명문화하여 담보권자의 권 리와 설정자의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였다. 또한 제3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동산 양도 담보권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된 양 도담보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을 질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담보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였다. 더불어 법원이 양도 담보권의 실행을 금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명 령제도를 신설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절 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속 입법인 「관련법률 정비법」(법률 제57호)은 본법 시행에 맞추어 26개 관계법률을 정비하였다. 새로 도입된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 보의 등기제도를 반영하여 전양도담보권 설정등 기, 양도담보권자 등의 변경등기, 경합담보등기, 순위변경합의등기, 근양도담보권분할양도등기 등 새로운 등기유형을 신설하였다. 또한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 기를 신청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양도담보 권자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동산양도등기의 존속기간을 10년에서 20 년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담보설정 공시를 보 장하였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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