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출처>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미국,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 삭제 의무화법」 공포 비동의 성적 영상물 및 딥페이크 규제 …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미국은 지난 5.19.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 삭제 의무화에 관한 법률」 (TAKE IT DOWN Act,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을 공포하였다. 개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성적 영상물(intimate visual depictions)을 금지하고, 위반자 처벌과 온라인 플랫폼(주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개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 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삭제 의무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목표는 첫째, 동의 없 는 성적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을 보호하는 것, 둘째, AI 기술 을 이용한 딥페이크(intimate visual depictions of computer-generated or altered images) 등 새로 운 형태의 온라인 성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온 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TAKE IT DOWN Act」에서는 서 비스 제공자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먼저,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물 게시 행위에 대한 전 면 금지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동의없는 성 적 영상물을 게시한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 면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를 대상 으로 하면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각각 병 과 가능)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게시를 시도하거나 단지 위협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며, 유죄 판결 시 해당 자료·수익 및 관련 재산을 몰수토록 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은 법 시행 후 1년 이 내에 피해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신 고·삭제(notice-removal) 절차를 마련토록 하며, 피해자가 본인의 영상물이 게시되었다고 통지하 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토록 하였다. 플랫폼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삭제 조치 를 하면 면책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입법은 AI 딥페이크 기술의 확 산 속에서 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통을 처벌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법으로 평가된다. 온라인 콘텐 츠 플랫폼이 법적 의무를 지고 신속한 삭제 시 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미국 시민사회에서는 신고·삭제 제도 가 악용될 경우, 합법적 게시물까지 차단되는 ‘과잉 삭제(over-block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47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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