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5.8.14.선고 2024다242223판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 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 / 경매개 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경 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금 상당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 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 소되고, 원물반환의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 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 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 를 정할 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때에도 마찬가 지이므로, 그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 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매각절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두고 있고(「민사집행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채권자 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 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채권자 평 등의 원칙이 제한되는 이상(「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제148 조제2호), 배당요구 종기 후에 이루어진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담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 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 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제148조제2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 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 을 수 없으며,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므로(「민사 집행법」 제53조제1항),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경매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 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 계에서 공동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2025.8.14.선고 2024다289680판결 보험약관에서 「상법」 제652조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 체화하여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대 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원칙 적 소극)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52조제1항 의 적용까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 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제1항 전단). 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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