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한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 라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 652조제1항 후단). 만약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그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 조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652조제1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 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 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제1 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해 태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제1항 후단 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5.8.14.선고 2024다292679판결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 법」 제276조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 금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지 여부(적극) / 비법인사단 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 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 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 정을 체결한 경우,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 는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적극) / 환불보장약 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 의 효력(무효) 및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 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276조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 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 분행위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에 의하 여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 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 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 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 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 는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하에 원상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 의 약정으로서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 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 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2025.8.14.선고 2024다305384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 는 방법 /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거래 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 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관행 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관계가 비합리적이 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익 53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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