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 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을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 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 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 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 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 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 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 그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 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해당 거래관계에 현 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가 채 무자로부터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수익자 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 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관행 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관계가 현저히 비 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자에 게 과실이 있는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문제 되지 아니하므 로,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 여서는 아니 된다.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 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 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 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 척하여서도 아니 된다. 2025.9.29.자 2025마6304판결 집행관이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 하는 경우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집행대상을 특정하여 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 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집행 에 관한 이의사유인지 여부(소극) 「특허법」 제126조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내 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 분 절차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물건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 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 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 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물건의 발명의 경우 채무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제품형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설명을 첨가하거나 도면 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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