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필자는 제26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2021년 3월, 법 무사등록증을 받아 개업했다. 법무사 업을 시작했지만 사실 모든 업무는 책에서만 보던 것일 뿐,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었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부딪쳐가며 배우고 익혀야 했다. 직원까지 경력직이 아닌 초보자를 고용한 탓에 그 야말로 모든 것을 완전히 백지인 상태에서 스스로 깨쳐 직원까지 가르쳐가며 형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차근 차근 수행해 오늘에 이르렀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많고, 인상 깊은 의뢰인도 많았 지만, 막상 수임기를 공유하려니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 지 고민이 되었다. 결국 내가 가장 잘하는 애증의 ‘토지 수용’ 사건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2021년 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맡아서 처리하고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직접 부딪치며 깨달은, ‘종합예술’ 토지수용 5년 노하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업무에서의 상황별 문제 해결법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자신 있고, 애착을 느끼는 업 무임에는 틀림없다. 2. 토지수용 절차와 문제점 토지수용 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 라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반드시 협의 취 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사가 사업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협의에서 공탁까지의 과정을 대리하여 일부 대행한다. 또한, 법무사는 토지수용 절차에 있어 등기법·공탁 법·상속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전화도 사업시행자와 함께 응대한다. 토지수용 업무는 단순한 등기대행을 넘어 행정과 법률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토지수용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김여원 법무사(광주전남회) · 본지 편집위원 5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