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 관련 전반적인 절차 구분 주요행위자 주요 내용 ① 사업인정 국토부장관·시도지사 공익사업확정 ② 조서작성 사업시행자 토지·물건조사 ③ 보상계획 공고 사업시행자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④ 협의 사업시행자· 소유자(법무사) 협의취득 시 종료 ⑤ 재결 토지수용위원회 강제취득 결정 ⑥ 공탁 사업시행자(법무사) 보상금 공탁 및 이전등기 ⑦ 불복절차 소유자 이의신청 ·소송가능 이 과정에서 법무사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6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지소유자가 생존자인 경우 2) 망 자가 소유권자로 기록된 경우(권리변동 미등기) 3) 소유자가 등기부에는 있으나 행정정보에서 조회 되지 않는 조회 불가자 4) 토지보상금에 압류 또는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5) 미등기인 경우(원인이 사정인 경우와 아닌 경우) 6) 일시 사용의 경우 아래에서는 각 문제별 해결 과정을 기록한다. 실무 에 보탬이 될 것 같아 실제 공탁과정에 이르기까지 첨부 서류도 함께 소개하였다. 3. 협의·공탁 과정의 6가지 상황별 문제와 해결 1) 토지소유자가 생존자인 경우 필자가 처음 사건을 맡았던 것은 2021년 여름이었 다. 법무사로 등록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해 토지수용(공 탁) 절차까지 함께 했다. 토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라 모든 토지소유자가 생존해 있었고, 공탁 시 필수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을 첨 부해 통지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는 단순한 절차였기 때 문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토지수용의 세계에 대해 막 입문해 난이도 ‘하(下)’ 인 사건을 첫 사건으로 맡았으니, 모든 사건이 이렇게 쉬 울 것으로 착각하며 자신만만하던 시절이었다. ▶ 토지소유자가 생존자인 경우, 공탁 시 제출서류 ① 공탁서 2부(법원보관용 및 등기소제출용) ② 공탁통지서 1부(2025년 기준 송달료 : 5,280원) ③ 재결서 사본(원본은 보여드리고 사본을 편철-제 일 앞 사건에 편철) ④ 별지 보상내역(제일 앞 사건에 편철할지라도 공 탁관의 편의를 위해 각 사건마다 별지보상내역을 복사해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붙이고 있음) ⑤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⑥ 토지대장(과거내역 다 나오게) ⑦ 협의과정에서 보낸 우체국 영수증들 ⑧ 주민등록표초본(전 주소 내역, 주민등록번호 현 출되도록) ⑨ 위임장 2) 망자가 소유권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 조서를 작성하면서 등기부 상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각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고, 거소 확인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생존자인 경우에는 협의 57 2025. 11. November Vol. 70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