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위임받은 법 무사에게 망자의 제적등본과 말소자 초본을 제시하며 상속인 파악을 의뢰한다. 피상속인이 최근에 사망한 경우에는 2~3회 정도의 공문 요청으로 상속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망 시점이 오래된 경우(예를 들어 18xx년 생)에는 상속인 전원을 파악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사업시행자측 담당자, 주무관 청의 공무원(서류발급 주무관)의 영원한 공조(?)가 계속 된다. 법무사는 토지수용 개시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상속인을 찾는 ‘봉사 아닌 봉사’를 수행하고, 사업시 행자는 법무사가 전달한 상속인 파악 공문을 주무관청 에 보내며, 행정서류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일반민원 업 무 외 시행사가 요구하는 서류 발급을 위해 야근까지 감 수하며 일을 한다. 토지수용이 법적 강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존재하는 이상 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 해야 하고, 현행법상 대위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 한, 사 업시행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가 사망자인 경우 공탁 시 제출서류 ① 공탁서 2부 ② 공탁통지서 1부 ③ 가계도(필자는 PPT를 이용해 가계도 작성함) ④ 상속분 계산표·상속분에 따른 공탁금 계산표 ⑤ 재결서 사본 ⑥ 별지 보상내역 ⑦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⑧ 토지대장 ⑨ 협의 과정에서 보낸 우체국 영수증들 ⑩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등, 주민등 록표초본 ⑪ 위임장 현재 필자는 2년째 준비 중인 수용 사업도 있고, 1년 이상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 한 명의 피상속인 사건에서 최대 100명 가까운 상속인을 찾아낸 경험도 있다. 최대 치를 갱신할 때마다 힘들고 고난이 연속되는 시간들이지 만, 사건을 마무리 짓고 공탁서를 환부 받는 순간만큼은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낀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른 상속분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분 1960.1.1. 이전 호주상속인 단독상속 1960.1.1. ~ 1978.12.31.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 상속분 균분이나 ①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 5할 가산, ②여자상속분은 남자상 속 1/2, ③같은 호적에 없는 여자 1/4, ④처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남자의 1/2 1979.1.1. ~ 1990.12.31.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 상속분 균분이나 ①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 5할 가산, ②처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 5할 가산, ③같은 호적에 없는 여자 1/4 1991.1.1. ~ 현재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 상속분 균분이나 ①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5할 가산 (※ 자세한 내용은 상속 실무제요 참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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