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1월호

공탁 절차가 끝나고 각 상속인에게 공탁통지서가 송달되면 문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중에 는 악성민원인도 있지만, “법무사님 덕분에 미뤄두었던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감사인사를 전하는 분들 도 많다. 그럴 때면 그동안의 고된 시간을 모두 보상받 는 듯하다. 이러한 경험이 필자에게 토지수용 업무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었고,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 동력이 되고 있다. 3) 조회 불가자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거소를 확인하는 과정 에서,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정보망에서 조회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소 불명자(조회 불가자)의 경우에는 법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등기부 상 소유자의 주소가 존재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 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보상금을 공 탁할 수 있다. 반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 주소 기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피 수용자불명’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근거해 공탁 절차를 진행한다. 이처럼 조회가 불가능한 소유자의 경우에도, 법무 사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철저히 대조하여 소유자의 존 재 여부와 주소 기재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공시송달 내 역을 명확히 첨부하여 공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가 조회불가자인 경우 공탁 시 제출서류 ① 공탁서 2부 ② 공탁통지서 1부 ③ 재결서 사본 ④ 별지 보상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⑥ 토지대장(과거내역 다나오게) ⑦ 협의과정에서 보낸 우체국 영수증들 ⑧ 공시송달 내역 등 ⑨ 위임장 4) 토지수용보상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 지자체 등의 압류만 존재하는 경우 「공탁법」 실무제요에 따르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압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탁할 근거가 없어 「공탁법」 및 「토지보상법」 상의 공탁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 탁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탁이 아니라 압류 범위 내 에서 직접 지급(공제) 처리하여 영수증을 받아 등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보통 실무에서는 한 곳의 지자체에서만 압류 공문 이 오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압류 를 통보하기 때문에 토지수용보상금채권으로 압류가 전 이되므로, 각 기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압류공문을 송달 하게 된다. 법무사는 이를 종합하여 각 지자체에 공문 형 식으로 통보,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보상금액이 압류금액보다 큰 경우, 남는 금액 은 반드시 토지소유자에게 공탁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 해야 한다. ● 지자체 압류와 법원 통한 수용보상금 채권의 압 류 및 추심명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에 대해 지자체의 압류와 법원을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나 저당권자 등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토지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왜 공탁 을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다. 59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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