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이에 대해 대법원 2001.3.9.선고 2000다37741판결 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발 생한 경우, 그 보상금은 저당권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 전으로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며, 제3채무자가 그 보상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보상금의 귀속 에 다툼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즉, 토지수용으로 인해 토지의 권리가 보상금으로 전이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 장하기 위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야 한다. 그 리고 이 명령이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후에야, 법무사 는 그 정본을 근거로 보상금과 압류금액을 비교하여 집 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대법원 행정예규에서는 “금전채권에 대 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공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집행공탁을 통해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5) 미등기의 원인이 사정인 경우와 사정이 아닌 경우 미등기 토지라 하더라도 조회를 통해 제적부 등 기 록이 존재하고 상속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공탁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이때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3호에 따라 ‘토지수 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로 서 사업시행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신청해 등기부를 새로 생성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의 미등기 토지는 행정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단순히 ‘조회불가자’로 처리 해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원인이 사정인 경우와 토지보상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압류와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병존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나 저당권자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공탁하지 않는 이유를 혼동하기 쉽다. 이는 토지수용으로 인해 토지의 권리가 보상금으로 전이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명령이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후에야, 법무사는 그 정본을 근거로 보상금과 압류금액을 비교하여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진행할 수 있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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