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원인이 사정인 경우라면 해 당 구(舊) 토지대장과 조회불가 공문 등을 통해 공탁하 면 된다. 그러나 원인이 사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적재 조사를 하며 소유권 등이 꼬이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분 할된 경우에는 구 토지대장을 원번지까지 추적하여 그 문서 등을 제출, 공탁하고 있다. 6) 토지수용이 아닌, 토지 사용인 경우 「토지보상법」 상 토지수용이 아닌 토지사용의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공익사업을 위해 토 지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때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즉, 토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일시적인 사용에 대한 대가만 지급된다. 이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개인의 경우에는 22%의 세 율로 원천징수한 후 그 외 금액을 공탁하고 있다. 이때 공탁서에는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 한다고 명시해야 하며, 이는 국세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세무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인정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정말 해볼 만한 업무일까? 필자는 올해로 5년째 토지수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대부분의 법무사가 협의취득까지만 맡고 토지수용 업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이 일이 어렵고 복잡할 뿐 아 니라 책임질 일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투여한 시간과 노력 대비 남는 것이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 필자 역시 상대적으로 단순한 협의취득만 하고 싶 을 때가 많지만, 실제 수임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다른 법 무사들이 수임을 포기하여 넘어오는 사건들이다. 그렇게 계속 일들을 맡게 되며 직접 부딪쳐 배우고 깨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토지수용 업무를 하는 법무사님을 찾기가 쉽지 않 으니 “이럴 땐 어떻게 해요?” 하고 물을 곳도 마땅치 않 다.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는 공탁관을 찾아가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 연구하며 깨칠 수밖에 없다. 첫 사건을 맡았던 4년 전의 나를 돌아보면, 지금 이 렇게 ‘사건 수임기’를 술술 써내려가는 내가 참 많이 성장 했구나 싶어 스스로를 칭찬해 주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이 업무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시골의 사건을 맡으면 1년, 길게는 2년 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봉사인 셈이다. 최근 법무사 보수기준이 인상되어 그 전보다 나아졌 다고는 하지만, 공기관과 법무사 사이에는 여전히 ‘조금 이라도 덜 주려는 쪽’과 ‘그만큼의 노고를 인정받고 싶은 쪽’의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이어진다. 필자는 올해 한 시행자와의 계약 자리에서 이런 말 을 한 적이 있다. “이 일은 단순히 갑과 을의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 닙니다. 사업이 준공되기까지는 사업시행자, 법무사, 주 무관청 담당자, 서류 발급 주무관님들, 공사 시행사, 법원 공탁계 공탁관님, 등기관님, 그리고 토지수용위원님들까 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누구 하나의 노력이 빠져 도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2025년 가을, 이 글을 쓰는 지금의 나는 그 말의 의 미를 더욱 실감한다. 전국에서 토지수용업무를 맡고 있 는 법무사님들과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혹여 미천한 실력이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다 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선배님들께 배운 배움을 함께 나 누며, 더 나은 실무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61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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