났다. 스위스 부부는 깜짝 놀라 내게 다시 전화를 걸었 고,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지경에 이 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 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자기 집에서 나가 달라”고 강 하게 요구하니, 주거침입으로 엮을 수도 없고 막을 방법 이 없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경찰들도 어쩔 수 없다며 손 을 놓았다. 결국 부부는 임대인에게 연락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 다. 임대인의 개입으로 그날도 그렇게 일단락은 되었다. 산 너머 산, 이번에는 임대인 전처가 명도소송 제기 시간이 흘러 어느새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2023년 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연말이라 사건도 별로 없는 한산한 저녁에 필자는 또다시 다급하게 걸려온 다니엘의 전화를 받았다. “Someone knocked on the door, and when I went out, they said they were from the court and handed me some mail. Could you please check what it’s about?(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법원에서 나왔다 며 무슨 우편물을 주고 갔어요. 무슨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스캔한 서류 파일을 받아 확인해 보니, 임대인의 전 처가 다니엘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차 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니 집을 비워 달라며 법원을 통해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억 지 주장을 할 수 있지?’ 의아해하며 찬찬히 소장을 읽어 보니,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었다. 1. 원 고는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에 대하여 2023. 6.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일부이전등 기를 마친 공유자다. 2. 이후 피고(임차인)에게 보증금의 1/2과 월 차 임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수령하지 않아 차임 연체가 4회를 초과하였으므로 계약 을 해지하니 위 건물을 인도하라. 3. 원고에게 4개월 치(원고가 권리를 주장한 날 임대인의 전처(원고)가 다니엘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의아해하며 찬찬히 소장을 읽어보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지?’ 원고는 자신이 재산분할로 인한 이 집의 공유자라며,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차임의 1/2 지급을 연체해 계약을 해지하니 건물을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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