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부터의) 차임의 1/2과 임대보증금의 1/2을 지급하라. 그러나 이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었다. 다니엘은 원 고가 임대인과의 이혼 재산분할로 지분을 양수하기 전 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었고, 원고는 그 이후에 1/2 지분을 취득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임차인 을 상대로 직접 차임의 1/2을 요구하거나, 그 연체를 이 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었다. 게다가 다니엘은 매달 임대인에게 차임을 꼬박꼬박 지급해 왔으며 단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었다. 원고(임대 인의 전처)는 다니엘이 자신에게 차임의 절반을 지급하 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니엘은 그런 요청 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수차례 반송되었다”면서, “피고가 문 앞에 ‘내용증명이 왔으니 찾아가라’는 메모 가 붙어 있었음에도 일부러 이를 무시하고 수령하지 않 았으니,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었다. 소장의 내용만 놓고 보면 특별한 쟁점이 없어 한두 번의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 였으나, 문제는 왜 이렇게 이상하고 억지스러운 일이 자 꾸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는 결국 임대인에게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임대인의 해명은 긴 사연이었지만 요약하자면 이렇다.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이 있 었고, 그 결과 이 집의 소유권은 임대인(전 남편)에게 귀 속되었다. 그런데 2023년 6월, 과거 임대인이 써준 합의 서를 근거로 원고(전처)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지분 이 전등기를 마쳤고, 임대인은 이에 반발해 전처를 상대로 정산대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전처가 갑자기 급발진하여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 다.”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 해 전처에게 이후 차임의 절반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 런데도 전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에 대한 알 수 없 는 집착을 보이며 “아들과 함께 들어가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임대인의 해명을 들은 뒤, “대법원 1998.12. 8.선고 98다43137판결(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은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 1 ”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1. 피고는 원고의 지분 취득일 이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한 임차인이다. 2. 임대인에 대해 지금까지 차임을 한 번도 연체 해 온 적이 없으며, 3. 원 고가 발송한 차임 1/2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 는 의사표시를 전달받은 적도 없고, 이를 알고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적도 없다. 4. 공유 관계 임대인의 경우, 그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 반환채무나 임대인으로서의 각종 의무 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 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이 가 지는 차임채권 역시 불가분채권으로 보는 것이 1 대법원 1998.12.8.선고 98다43137판결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건물의 공유자 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 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09 2025. 11. November Vol.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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