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8년 2025. 12 vol. 702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상우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5년 12월 5일 통권 제702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아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소소한 일상의 순간, 법무사가 있었네
Contents 2025. 12 December vol. 702 연말 특집 10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대한법무사협회 7대 뉴스 동정 등록 80 협회는 지금 87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 12월을 마감하며 법으로 본 세상 16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 비주주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이사회 소집 반대로 인한 분쟁(2025) 22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자본주의 시대, ‘잘’ 산다는 것 28 주목! 이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과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 가사, 민사집행, 민사 분야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5.11.1. 시행) 등 38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1다252977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청구 91 내가 만난 법무사 - 김광수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06
법무사 시시각각 06 현장 리포트 - ‘제20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40 이슈와 쟁점 - 숏폼 규제 담론 – 미디어 생태계 규제의 미래 - 【대법원 2024두67238】 판례 해설과 법무사 실무상 유의점 48 발언과 제언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견학기 - 법무사 업무의 고객 중심 홍보 전환과 구체적 실현 방안 51 뉴스 투데이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국회 발의 52 법무사가 사는 법 - 7년차 감정평가사로 법무사업계에 첫 발을 내디딘, 송경준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56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 요약 - 【2025.9.11.선고 2022다283633판결】 등 60 나의 사건 수임기 - 점유권원이 입증되지 않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 사례 66 고객 상담의 기술 - 상황별 대처법 ⑥ - 고객의 행동 유형에 따른 상담법 70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 거짓정보 생성, ‘할루시네이션’을 피하는 법 슬기로운 문화생활 71 내 인생의 명문구 - “소질이 있으니 꾸준히 연마하라.” - 중학교 미술선생님의 가르침 72 법무사와 차 한 잔 - (희곡) 아들을 호적에서 팔 수 있는가? 76 역사속 인물들의 소울푸드 이야기 -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일본 가정식’ 78 K-드라마 속 클래식 명곡 - 「도깨비」 속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78
법무사 시시각각 — 현장 리포트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 개최 “전자사법제도 및 임대차제도의 변화” 양국 공통 과제 논의 06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이하 ‘일사련’)가 공동으로 주최 하는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가 지난 11.21.(금), 서울 논현 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교류회는 양국의 법률·사법 인프라가 빠르게 디 지털화되는 상황 속에서 등기·민사소송·임대차·온라인 신청 등 핵심 제도의 변화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 춰졌다. 이강천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랜 세월 변함없 는 신뢰로 이어져 온 양국 교류가 다시 서울에서 열려 더욱 뜻깊다”고 밝히며, “양국이 서로의 제도를 비교하며 새로운 통찰과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도 “임대차법과 온라인 신청 등 일본이 발표하는 주제와 한국의 미래등기·민사소송 IT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라며, “제20회의 역 사를 이어온 학술교류가 양 단체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 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김인엽 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장의 사회로, 한·일 양국이 사전에 요청한 4가지의 관심 주 제가 논의되었다. 제1주제 한국의 미래등기시스템 현황과 평가 먼저, 제1주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대법원의 미래 등기시스템 현황에 대한 것으로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최재훈 이사가 상세히 발표했다. 전국통합접수번호, 모바일 전자신청, 행정정보 전자제 출 확대 등 진전 상황에 더해 스캔 제출 제한, 법인 OTP 인 증 강화 등 실무 상의 변화도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등기 확 산에 따른 본인확인 부실 및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한법 무사협회가 ‘본직 본인확인제’ 도입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07 2025. 12. December Vol. 702
법무사 시시각각 — 현장 리포트 제2주제 일본 임대차법의 내용과 흐름 및 일사련의 역할 이어진 제2주제 발표에서는 이와시로 케이스케 일 사련 민사재판IT화대응위원회 부위원장이 1992년, 일본 이 특별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제정을 통해 임 차인 보호 중심의 임대차 제도를 정비해 왔음을 설명하 고, 한국 전세피해 대응 논의와 연결되는 법제적 시사점 을 공유했다. 특히 「차지차가법」이 갱신청구권, 갱신 거절 제한, 임대료 증감 청구 등 핵심권리를 체계화하여 장기 점유 임차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 본 사법서사의 공적 역할과 법률 수요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제3주제 한국의 민사소송 IT화 현황과 과제 다음 제3주제, 한국의 민사소송 IT화 현황에 대해 서는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인 유혁재 법무사가 발표했다. 유 법무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전자소송 시스템의 구조를 소개하며, 민사·가사 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자접 수, 기록 열람, 송달, 제증명 발급 절차가 갖는 실효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층의 IT 활용역량 격차 문제, 소권 남용 증가, 동영상·음성 등 대용량 전자증거 제출 인프라의 부 족, 스캔증거의 원본성 문제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되는 과 제도 언급하며, 향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4주제 일본의 완전 온라인 신청 현황과 사법서사의 역할 마지막 제4주제는 일사련 사루타 후미노리 상무이 사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완전 온라인 신청 제도의 구조 와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부동산 등기 절차 전반을 전자화하여 전자서명, 전 자위임장, eKYC 기반의 본인확인과 서류 제출이 모두 온 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서사의 전자 적 본인확인, 전자위임장 검증 등 디지털 절차 지원 역할 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2 1 3 08
또한, 종이 및 PDF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행정기관 간 데이터 연계 확대 노력 등 실제 추진 중인 현황을 공유했다. 자료제공 한국의 유언제도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일본등기법학회 활동 공유 올해 교류회에서는 주제 발표 외에도 양국이 공동 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의 자료가 제공되고, 이에 관한 질 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한국은 ▵유언제도와 부동산등기(정병선 법제연구 위원 제공),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와 등기절차에 관 한 분석 자료(최현진 전 법제연구소장 제공)를 공유하며 상속 과정에서의 등기 충돌, 유언집행자 권한, 외국인 토 지취득 허가·신고제 등 실무상 쟁점을 제시했다. 또, 일본은 ‘일본등기법학회의 설립과 활동’을 소개 하는 자료(안갑준 전 법제연구소장 질문)를 제공, 한국과 다른 학회의 운영방식과 논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교류회는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단과 지방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이 전체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나카무라 케 이고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황정수 전임 법제연구소장, 이와시로 케이스케 일사련 민사재판IT화대응위원회 부 위원장, 이상훈 정보화위원회장 등이 각 주제 지정 토론 자로 참여했다. 양 직역의 공적 역할 확인, 정례적 교류 이어나갈 예정 이번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는 한일 양국이 공통 적으로 직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 진 자리였다. 한일 양국의 등기행정 디지털화, 온라인 신 청 고도화 등 양국이 동일하게 전자사법제도 강화를 위 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임대차 법 현황은 전세피해 해소를 위해 우리 임대차법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하는 한편, 양 직역의 공적 역할을 재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양 단체는 앞으로도 정례적 교류를 이어나가며, 양 국의 사법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1.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개회사 2.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 개회사 3. 토론에 집중하는 참석자들 4. 제1주제 발표(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이사) 5. 제2주제 발표(이와시로 케이스케 일사련 민사재판IT화대응위원회 부위원장) 6. 제3주제 발표(유혁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 7. 제4주제 발표(사루타 후미노리 일사련 상무이사) 8. 만찬회에서의 한일 선물교환 기념촬영 7 6 8 4 5 09 2025. 12. December Vol. 702
연말특집 2025 TOP 7 NEWS 10
2025년은 사법 시스템의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과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법무사업계의 공공성 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응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온 한 해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연대·추진해온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논의는 한층 구체화되어 두 번의 법안 발의로 이어졌고, 행정사가 제기한 「법무사법」 업무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 기 각되면서 법무사 고유 업무의 합헌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제31회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이 140명으로 증원된 것 또한 미래 인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 전이었다. 한편, 올해 1.31. 대법원이 미래등기시스템과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운용을 시행하며 사법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협회는 실무현장의 의견을 긴밀히 취합하여 개선 의견을 총괄 제출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뒷받침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 등기서류 지연 교부 및 보수 산정 기준의 개선을 요청 한 것 또한, 금융기관·공기업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었다. 여기에 2019년 부터 이어온 자살유족 법률지원 사업의 성과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사실은 법무사 의 공적 역할을 더욱 굳건히 보여준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이 밖에도 협회는 다양한 대외협력과 공익활동을 통해 법무사 직역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을 한 층 넓혔다. 탈북민 1호 법무사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법무사 임윤미」 제작, 산청·의성 산불 피해 이재 민을 위한 성금 전달, 희망제작소와의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 외투기업 지원 협약, 중소벤 처기업부 ‘2025 비즈니스지원단 현장 클리닉’ 참여 등 여러 활동이 민·관 협력의 기반을 확장하며 그 의 미를 더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성과와 과제가 교차하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법무사 직역을 지키기 위한 협회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복잡하고 치열해지는 법무사업계의 여건 속에서 협회를 중심으 로 더욱 단단히 힘을 모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물어가는 2025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활동을 7개의 주요 뉴스로 정리하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흔들림 없이 법무사의 길을 밝히는 든든한 협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디지털 전환과 직역수호, 흔들림 없이 걸어온 한 해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하는 2025년 대한법무사협회 7대 뉴스 11 Vol. 702 2025. 12. December
‘주택임대차등기’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협회·경실련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법률개정 토론회’ 개최(1.10.) - 주택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11.14.) 및 환영성명 발표(11.17.) 미래등기시스템 및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전면 시행 - 대법원에 미래등기·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의견 제출(3.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주택임 대차등기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협회는 지난 1.10.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실련 도시개 혁센터와 함께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 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시제도의 한계 와 임차권등기 의무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임대인의 비협조 시 대응 절차 마련, 등기 기반의 투명한 임대차구조 확립 등에 대한 의견이 제 시되었다. 협회는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의 현장 경험 을 바탕으로 제도 보완 방향을 건의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임대차등기가 전세피해 예방과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핵 심 제도임을 강조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 같은 논의는 입법 흐름으로도 이어져, 11.14. 윤종 오 의원(진보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4287호)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미반환 보증금 지연이자 부과 및 임차 인의 경매신청권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실질적 으로 강화하고,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11.17. 위 법안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 임대 차등기 법제화가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 평가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 과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31. 미래등기시스템과 차세대전자소 송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며 사법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 격화했다.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설정등 기 신청 시 소유자 주소가 등기기록과 달라도 동일성이 인 정되면 표시변경등기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할 이 다른 부동산도 등기목적·원인이 같으면 한 등기소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속·유증등기 관할 외 신청 시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을 근거로 기재하는 것 이 의무화되었고, 폐쇄등기부·신탁원부 열람·출력도 허용 되어 정보 이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협회는 두 시스템 시행 이후 회원 실무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국 지방회를 통해 취합하여 3.4. 총 114건의 개 선 요구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 에서 법인등기 신청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생 략하도록 개선 조치하였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관련해서도 가압류·가처분 신청취하증명, 담보취소송달·확정증명, 가압류 송달증명· 해제증명 등 제 증명 발급 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하고 전 자소송 절차에서 송달영수인 신고 시 관련 서류에 법무사 명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모든 문서에 ‘송달영수인 법 무사 ○○○’으로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건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1 2 12
법무사 고유 업무 규정 ‘합헌’ 확인 - 헌법재판소, 행정사의 「법무사법」 헌법소원 기각(8.21.) 법무사시험 정원 확대, ‘140명’ 확정 -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참석, 제31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논의(1.21.) 헌법재판소는 지난 8.21. 「법무사법」의 법무사 고유 업무 규정에 대한 행정사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사 고유 업무를 규정한 제2조제1항 과 비법무사의 업무 수행을 금지한 제3조제1항이 행정사 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되었다. 이에 헌재는 법률사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비법무사의 법무 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 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익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직업의 자유 제한은 과도하지 않고 과잉금지원 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업무 범위 내 ‘부수되 는 상담·자문’ 표현도 일반인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 으로 명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무사의 업무 전문성과 자격제도의 정 당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헌재는 법무사 업무가 등기·공탁·재판 관련 서류 작성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사 업무 독점 규정은 현행 법체계 에서 정당한 목적과 합리성을 갖춘 규율로 평가되었다. 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의 전문성과 공익적 역할을 헌법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 했다. 협회는 지난 1.21. 대법원에서 열린 ‘법무사자격심의 위원회’에 참석해 제31회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을 130명에 서 14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태영 상근부협회장과 성하경 부협회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한 선발인원 확대와 시험 운영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법무사시험 정원 확대는 법무사 경쟁력 강화와 직 역 유지에도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다. 신규 법무사의 지속 적 배출은 직역의 세대교체와 조직 역동성을 높이고, 사 무소 경쟁력 및 지역 법률서비스 인프라 강화로 이어진다. 더 많은 전문 인력이 공급될수록 국민의 일상 법률 서비 스 품질도 향상된다. 이는 직역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토대다. 이번 정원 증원을 발판으로 법무사 인력 기반이 안 정적으로 확충된다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역 시 한층 더 촘촘하고 전문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앞으로도 대법원과 협력해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 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원의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3 4 13 2025. 12. December Vol. 702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자화 기반 확충 - AI 실습 특강(4.28). 및 법무사 실무혁신 전략 특강 개최(10.31) - 『법무사』지 전자책 활성화(8.1.) 및 손해배상공제 회원증‘법무사전용시스템’발급(2.18.) 협회는 사법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법무 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4.28.~6.9. ‘스마트워크와 생성형 AI 실습교육’ 전문연수를 열어 계정·디바이스 세팅부터 문서 요약·AI 프롬프트 작성까지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회원들은 실제 음성·영상 생성과 문서자동화 등 최 신 기술을 실습하며 실무 적용 능력을 높였다. 10.31.에는 ‘AI와 함께 여는 법무사 업무의 미래와 혁 신’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확산이 법률시장 에 가져올 변화, RAG·벡터DB 등 신기술 개념을 소개하고, 민사소장·계약서 자동작성 등 실제 시연을 통해 실무 혁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협회는 전자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법무사』지 전자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 행했다. 기존 종이책의 발간을 대폭 축소하고, 전자책 기 능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중심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2.18.부터는 기존 오프라인 발급 방식이던 손해 배상공제회 회원증을 ‘법무사전용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활용되는 회 원증을 온라인으로 즉시 출력할 수 있게 되어 회원들의 민원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전자화 시대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 반 실무환경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 공기업 및 금융업계의 부당관행 현장 대응 - 금융투자협회(10.31) 및 자산관리공사 방문(12.18.), 시정조치 촉구 협회는 올해 법무사와 거래하는 공기업·공공기관·금 융업계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부당한 업무관행과 비합 리적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먼저 11.4.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투자협회’를 방 문해 신탁사의 ‘등기서류 지연 교부’ 관행을 강하게 지적하 고 시정을 촉구했다. 개발사업의 상당수가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잔금대출 실행일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가 동시에 접수돼야 함에도, 일부 신탁사 는 결재 지연, 교부일 지정 등 비효율적 내부 관행으로 이 전등기서류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법무사들이 반복 보정 과 각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1.6.에는 부산에 소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 코)를 방문해 법무사 위임사건의 보수 산정 기준의 개선을 요청했다. 캠코가 여전히 예전의 협약 기준을 적용해 보수 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2024.9.12. 대법원 인 가로 시행 중인 변경 보수기준의 적용을 요청했다. 두 기관은 위와 같은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검 토를 약속했으나 협회는 두 기관의 개선 이행 여부를 지 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6 14
1.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1월·11월) 2. 미래등기시스템 및 차세대전자 소송시스템 전면 시행 (3월) 3. 법무사 고유 업무 규정 ‘합헌’ 확인 (8월) 4. 법무사시험 정원 확대, ‘140명’ 확정 (1월) 5.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자화 기반 확충 (2~10월) 6. 공기업 및 신탁사의 부당관행 개선 현장 대응 (11월·12월) 7. 법무사의 공익활동, 전국적 성과 (9월) 법무사의 공익활동, 전국적 성과 - 자살유족 법률지원 공로, ‘2025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9.10.) 협회는 지난 9.10.(수) ‘2025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아 수여된 정부 포상으로, 협회는 자살유족을 위한 지속 적인 법률지원 활동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협회의 자살유족 지원 사업은 2019년 중앙심리부검 센터와의 협력 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꾸준히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인천·광주·원주·영월·평창 등 일부 지역에서 10 명의 법무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21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 통합 출범한 이후 2022.6.7. 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128명의 법무사가 참여하여 상속포기, 한정 승인, 상속재산파산, 개인회생·파산 등 자살유족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상속·채무 문제 500여 건을 해결하며 실질 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공로로 지난해 11.21. 개최된 ‘2024 자 살유족의 날’ 행사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연속된 수상은 법무사가 자살유족 지원과 자 살예방 정책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앞으로 협회는 재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 업의 내실화를 통해 유족들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제공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 15 2025. 12. December Vol. 702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은 절대 반지? 비주주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이사회 소집 반대로 인한 분쟁(2025)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16
그동안 이 코너에 기고한 글들은 주로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민사 분쟁 사례들을 다루었다.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민사 사건들이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업무 비중 면에서 드라마틱한 사건이 종종 있는 민사사건보다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 상업(법 인)등기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은 소규모 비상 장 법인들을 상대로 한 법인 설립, 임원 변경, 증자, 본점 이전, 목적 추가 등 각종 변경등기 사건들이다. 이들 소규모 비상장 법인들은 주주의 대부분이 가 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사내 이사 1인 회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개최 후 의사록 공증 절차에서 「상법」이 정한 절차를 엄 격히 따르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러나 때로는 이로 인해 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다. 주주 중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가 있거나 기관투 자자가 포함된 경우, 주주총회 소집부터 절차 규정을 엄 격하게 지키지 않고 대충대충 했다가 분쟁으로 비화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그런 현실의 단면이다. 작은 회 사의 내부 다툼에서도 절차를 중시하는 법의 원칙은 결 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주주 대표이사의 주총 거부, 발목 잡힌 100% 지분 대주주 이 사건은 몇 년 전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인 내 대학 동기(이하 ‘동기 변호사’)에게서 받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때는 마침 일이 없는 날이라 좀 일찍 퇴근 할까 하고 막 가방을 싸던 중이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사건인데, 법인 파산으로 가거 나 다른 용단을 내려야 꼬인 일이 풀리는 상황에서 회사 의 대표이사가 도무지 협조를 안 하니 일에 진척이 없어. 대표를 해임하거나 각자 대표를 선임하는 건으로 회사 사 람들이 갈 테니 상담을 해보고 가능하면 처리 좀 해줘.” 갑작스런 부탁에 엉거주춤 일어났던 엉덩이를 다시 주저앉히고 6시가 넘도록 의뢰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두 사람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한 사람은 ‘회장님’ 이라 불리는 나이 많은 분으로, 그 법인(자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모 법인의 대표였고, 또 한 사람은 그 회 사에 새로 대표로 취임하려 하는 소위 ‘바지 사장’이었다. 두 사람은 이러저러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핵심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몽니를 부리며 협조를 안 하 고 있다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법인의 주식을 한 29% 정도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로, 자기 나름의 계산으로 는 회사가 지금의 방침대로 가면 본인에게 손해가 날 수 있어 한사코 주주총회의 소집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회사는 100% 모법 인 소유로, 모법인의 대주주가 지금 바로 나와 상담을 하 고 있는 그 ‘회장님’이었다. “100% 내가 소유한 내 회사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도 황당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말 안 듣는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고분고분한 새 대표를 선임하고 싶었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현 대표가 직접 주총 소집을 해야 하는데, 해임 대상이 스스로 할 리가 없고, 대표이사가 빠진 채 열린 주총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의사록의 공증을 받기 어렵다. 17 2025. 12. December Vol. 702
“100% 내가 소유한 내 회사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도 황당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말 안 듣는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고분고분한 사람(동행한 ‘바지사장’)을 새로 대표로 앉히 고 싶어 했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그 대표가 직접 주주총회(이하 ‘주총’)를 소집해야 하는데, 해임 대 상이 스스로 주총 소집을 할 리가 없고, 대표이사가 빠진 채 열린 주총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의사록의 공증을 받 기 어렵다. 난감해하던 회장님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현 대표이사의 해임이 아닌, 동행한 ‘바지 사장’을 각자대표 로 선임하는 사건을 진행해 달라며, 본인들이 법인 도장 과 인감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대표이사가 완강하게 주총의 소집부터 반대를 하고 있는 마당에, 가지고 있는 법인 도장과 인감 카드를 사용해 임의로 주총 의사록을 만들어 공증을 받 고 등기를 진행했다가 무슨 사단이 날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법인 인감도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날인할 권한은 대표에게 있다. 마음대로 의사록에 날인해 등기 원인서류를 만들고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형법 상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제228조)’, ‘자격모용에 의 한 사문서 작성죄(제232조)’, 그리고 ‘사인 부정사용죄(제 293조)’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어 기소되어 처벌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주주총회 소집절차부터 「상법」 규정에 따라 제대 로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권하자, 회장님은 ‘그러려면 일단 이사 회 소집부터 해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지 않냐?’고 묻 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나로서는 위험부담을 안 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물론 전 화한 동기 변호사가 미리 “조심하라”고 언질을 준 것도 있다). 이럴 때는 더욱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절하는 게 낫다. “대표이사가 정 협조를 안 하면 결국 법원에 주주총 회 소집허가 신청을 해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출석 공 증인을 부르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딱 잘라 이렇게 안내하자 두 사람은 실망한 기 색을 감추지 못한 채, 1시간도 넘게 퇴근도 못 하고 상담 해준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우르르 들어왔 던 문으로 다시 나가버렸다. 현 이사 3명 중 2명이 사임을 하게 되면 이사회 없이 주주총회에서 바로 사내이사 및 각자 대표 선임이 가능하고, 그 내용으로 날인을 받으면 보다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한 터였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사임하겠다던 2명 중 1명이 변심하는 바람에 이사 3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 이사회로 넘어가 또 일이 꼬여버린 것이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18
대표이사가 협조해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 그런데 아무도 없네? “법무사님, 대표이사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협조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대표 선임의 건을 진행하려 하는 데, 그날 회의장으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상담을 마친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다. 공증인이 아 닌 내가 회의장에 나가봐야 특별한 의미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회의장에 나와 달라는 것이다. 나는 사실 이런 요 청들이 무척 피곤하게 느껴졌다. 내게 상담료를 지불하 거나 사건을 정식 의뢰한 것도 아닌데, 나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단체 SNS에 초대해서는 계속 여러 자료를 올리 며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더니, 이제는 열릴지 말지 알 수 도 없는 회의에 나와 달라고까지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그만 괴롭히고 연락을 안 해주면 좋겠 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그간의 상담료와 주총 참석을 위한 출장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히 고, (많지도 않은)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시 도 때도 없이 울리던 단체 SNS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내 요구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이제는 정 말 연락을 안 할 모양이었다.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을까?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 전, 갑자기 그때 그 바지사장님, 아니 취임이 예정된 각자 대표이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말 안 듣던 그 대표가 주주총회에 온다 고 합니다. 말씀하신 비용은 입금했으니 부디 오늘 꼭 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며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세게 부를걸 그랬나’ 싶었으 나, 뭐 이제 코가 꿰여 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맞 춰 회의 장소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어째 회의장이 싸늘했다. 내게 전화한 그 신임 대표(예정자) 말고는 아무 도 보이지 않았고, 문제의 그 주주사 대표도 오지 않았다. “이래서 총회가 될까요?” 내가 물으니, 회의 장소를 바꾸는 바람에 다시 통지 를 했는데, 현 대표가 이를 모르고 변경 전 장소로 가고 있다가 지금에야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라며, 1시간 정도 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작정 대표가 오기 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와 봐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그래도 뭐든 하나는 도움을 주고 가야 할 것 같아 서, “현 대표가 추가로 각자 대표 1인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동의는 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북을 꺼내 주총 의사록과 각자대 표 추가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나중에 대 표이사가 오면 직접 날인만 하면 되도록 준비해 주고 나 왔다. 그런데 왠지 너무 일이 선선히 풀리는 것 같아서 뭔 가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 각자 대표 선임에 결국 합의, 이럴 거면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그날 오후가 되자 상황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 의 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대표이사가 ‘각자 대 표 선임을 위한 추가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관한 주주총 회 의사록에는 날인을 했는데, 추가된 사내이사를 다시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이사회 의사록에는 날인을 거 부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이번에 개정된 「상법」 상의 ‘이사의 주주 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제382조의3)을 들어 대표를 압 박한 덕분에 마지못해 주총 의사록에는 날인을 했지만, 자기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으니 끝까지 추가 대표이사 선임에는 협조를 못 하겠다고 나온 것 같았다. 그러잖아도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 현 이사 3명 중 2 명이 사임을 하게 되면 이사회 없이 주주총회에서 바로 사내이사 및 각자 대표 선임이 가능하고, 그 내용으로 날 인을 받으면 보다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한 터 였다. 19 2025. 12. December Vol. 702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사임하겠다던 2명 중 1명이 변심하는 바람에 이사 3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 이사 선임의 건이 이사회로 넘어가 또 일이 꼬여버린 것 이다. 도대체 그 대표이사는 어떤 사람일까. 그 얼굴이 정 말 궁금했다. 그러나 답답하기는 의뢰인 주주사 사람들 도 매한가지여서 역시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도 3부 능선은 넘었고, 이사 3인 중 2명이 의뢰인 쪽 사람이라 정족수도 확보했으니, 불출석한 대표이사 대신 임시 의장 을 선임해서 이사회가 결의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겠다 싶었다. 그래서 공증실에 바로 문의해 보았는데, “이론상으 로는 가능하지만, 각자 대표를 선임하는 안건에 기존 대 표이사가 불출석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 공증이 어렵 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 하는 노랫말이 절로 나왔다. 공증이 어렵다는 말에 의뢰인들은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다고 흥분했다. 나는 의뢰인들을 진정시키고, 어 떻게든 대표를 설득하거나 압박해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날인을 받아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동기 변호사 는 자신이 잘 아는, 좀 더 ‘유토리(ゆとり, yutori)’가 있는 공증실이 몇 군데 있으니 거기를 한 번 뚫어보자고 했다. 그렇게라도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 나?’ 하고 난감해 있는 사이 다시 연락이 왔다. 어찌어찌해서 서로 합의서를 쓰고 각자 대표를 선 임하는 의사록에 날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 서 겨우겨우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를 마칠 수 있 었다. 결국 이렇게 협조할 것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반대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론 의뢰인 쪽에서 처음부터 잘 설명하 고 설득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을까 싶었고, 주 식이 1주도 없는 대표라도(주주사의 주식을 29% 정도 보 유하고 있으니, 지분이 29%라고 볼 수도 있겠다) 주주총 회나 이사회 소집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대주주 나 1인 주주라도 방법이 없겠구나 싶었다. 지분 구조 정리를 위한 증자, 다시 시작된 악몽 어떻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 상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의뢰인 회사에서 다시 단체 SNS로 연락이 왔다. 모회사에서 최근 내부 지분 구 조 정리를 위해 증자를 추진하게 되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했으니 한번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보낸 서류 파일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 태의 서류들이었다. “이런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증자는 주주배 정 방식인지 3자 배정 방식인지, 증자금액은 얼마인지, 할 증발행이라면 액면가는 얼마이고, 주금 납입일은 언제인 지 등을 알려주시면 제가 견적을 드리고, 확인해 주시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내하자, 회사에서는 주주배정 방식이 라고만 할 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그 ‘비협조적인’ 대 표이사가 이번 증자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실권 처리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하고 애매한 말 만 늘어놓았다.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에서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사지 않을 때 실권주가 생기게 되고, 그 실권주를 누가 인 수하느냐에 따라 지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리무중인 상태에서는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내가 보낸 견적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 가 타부타 말은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단체 SNS로 이러면 되는지, 저러면 되는지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 처음의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 다. 처음에 동기 변호사가 “그 법인이 원래 거래하던 법 무사가 있었는데, 전화 응대가 영 만족스럽지 않아서 네 게 일을 맡기고 싶다고 하더라”고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런 법인이라면 누구라도 응대하기가 쉽지 않 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20
아무래도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 에 SNS 질문에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얼마 후 밤늦은 시간에 느닷없이 결제 안내 문자가 날아 왔다. 회사 쪽에서 내가 요청한 보수를 결제한 것이었다. ‘내가 참 이런 사람은 아닌데….’ 하지만 어쩌겠나. 나도 이 일이 생업인데, 서로 신뢰 가 형성된 오랜 거래처도 아닌 상황에서는 최소한 계산 서라도 발행해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로서는 이런 기본적인 상도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 는 척하는 건지 아쉬울 따름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밤에 부랴부랴 그 문제의 대 표는 실권 처리하고 그 몫을 대주주가 전부 인수하는 주 주배정 방식으로 의사록을 만들어 보냈다. 그리고 이런 안내도 잊지 않았다. “증자 결의일과 주금 납입일 사이에는 「상법」 상 반 드시 14일 이상의 기간을 둬야 하는데, 지금 주금 납입일 을 그보다 훨씬 빠르게 잡아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주 전원에게 ‘14일 기간을 단축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번에도 그 대표이사가 날 인을 못 하겠다는데, 어쩌냐?”는 것. ‘아니, 그 대표의 지 분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증자하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한 데, 그동안 그렇게 비협조적이던 대표가 이런 증자에는 그렇게 순순히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했나?’ 이쯤 되면 그 문제의 대표가 밉다기보다, 중요한 법 적 절차들을 이렇게까지 대충대충 처리하면서도 정상적 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회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 다. “기간단축 동의서에 날인을 받지 못하면, 이사회 소 집 통지부터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결국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었던 터라, 처음 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증자 금액까지 늘어나 서류를 여 러 번 다시 고쳐야 했고, 최종 증자액 기준으로 수임료가 너무 터무니없었던지라 등록세 외에 보수를 더 청구해야 한다고 했더니, 마치 내가 처음부터 절차를 제대로 안내 하지 않아 일이 꼬인 것처럼 볼멘소리를 하는 통해 나는 또다시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일이 모두 종료되면, 또 다른 법무 사를 찾아 떠나지 않을까 하는 느낌적 느낌이 든다. 그때 는 또 뭐라고 내 흉(?)을 볼까. “이번에도 그 대표이사가 날인을 못 하겠다는데, 어쩌냐?” 대표의 지분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증자하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한데, 그동안 그렇게 비협조적이던 대표가 이런 증자에는 그렇게 순순히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했나? 이쯤 되면 그 문제의 대표가 밉다기보다, 중요한 법적 절차들을 이렇게까지 대충 처리하면서도 정상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회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21 2025. 12. December Vol. 702
평범한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최씨 3남매의 비결 자본주의 시대, ‘잘’ 산다는 것 차칸양 경제인문학자·‘에코라이후’ 배움&놀이터 대표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22
‘휴매노믹스’란? 필자는 2019년 출간한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싶다 면』이란 책에서 ‘휴매노믹스(HU+MA+NOMICS)’라는 신조어를 등장시켰다. 이를 풀이하면 ‘경제(Economics) 를 기초로, 제대로 된 삶의 경영(Management)을 추구 하는 개인 인문학(Humanities)’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휴매노믹스 개요도 인문 경영 경제 <그림 1>은 인간의 몸을 셋으로 구분하여 각각 인 문, 경영 그리고 경제와 매칭시킨 ‘휴매노믹스의 개요도’ 라 할 수 있다. 다리는 인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으 로서 ‘경제’에 해당한다. 직립(直立)뿐 아니라 이동을 위 해서라도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흔들리면 삶도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기에, 튼튼한 두 다리는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겠다. 두 번째로 ‘경영’은 우리의 몸이라 할 수 있다. 몸에 는 모든 내장기관들이 위치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빼놓 을 수 없을 만큼 육체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파트라 하겠다. 또한 몸에는 팔과 손이 위치해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각종 기술의 습득은 물론 자신의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다. 스스로가 바라는 삶을 만들어가느냐 여부가 바 로 이 경영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머리와 심장은 ‘인문’을 의미한다. 경제 적으로 건실하고, 경영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 며 살지라도, 인문이 의미하는 행복의 본질을 제대로 모 르고 산다면 이는 허우대는 멀쩡할지라도 속은 곪을 대 로 곪은 상태라 할 것이다. 인문은 소금, 설탕과 같은 조미료의 역할도 하지만,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뜻하기도 한다. 인 문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인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한다 면 우리는 세상의 산해진미를 그저 때가 되어 끼니를 때 우는 식으로 대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인문은 경제와 경영보다 한 단계 위에 서 있 는 개념이라 봐야 한다. 하지만 인문 또한 경제와 경영이 함께 적절한 비율로 균형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삶이라 말하기 어렵다. 평범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지 고 있다. 지금이 바닥이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돈, 성공, 교양 중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잘 산다’고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경영·인문을 인체에 비유한 ‘휴매노믹스’ 개념을 통해 평범한 사람이 설정할 삶의 기준(최경자·최경성·최인복)을 소개하고, 새뮤얼슨의 행복공식 재해석과 일상의 ‘첫 경험’이 노년의 시간을 느리게 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이유를 짚어본다. 결국 돈과 성공은 최소 기준을, 행복은 최대 기준을 세우는 삶의 방향을 제안한다. <편집자 주> 23 2025. 12. December Vol. 702
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갈수록 지하로, 더 깊은 지하로 계 속 하강하는 듯싶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만 할까? 나아가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살 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든 돈만 잘 벌면 저절로 행복해질 까? 사실 과거에는 경제(돈), 경영(성공), 인문(교양)의 이 세 분야에서 하나만 뛰어나도 잘 살 수 있었다. 물론 지 금도 그렇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 람들이 어느 하나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긴 어렵다는 것이다. 즉 많은 돈을 벌기도,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 기도 그리고 수준 높은 교양을 지닌 인문학자로 자리 잡 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는 필자의 고민이자 화두 이기도 했는데,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렇다. ‘휴매노믹스’ 를 통한 세 분야의 균형 찾기, 즉 경제적으로 필요한 만 큼의 돈을 벌고(최경자), 경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최경성), 인문적으로 소박한 행복을 최대한 추구하 며(최인복) 살자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경자와 최경성의 조건은 ‘최소한’이지만, 최인복의 경우는 ‘최대한’이라는 거다. 경 제와 경영은 내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점을 향해 걸으면 된다. 즉, 경제적으로는 돈 걱정 없는 인생(=경제적 자유) 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경영적으로는 일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성공을 향해 묵묵히 가면 된다. 다만 인문적 관점은 다르다.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을 목표로 해야 한다. 즉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을 기준 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뮤얼슨 교수의 행복공식 197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폴 새뮤얼 슨(Paul Samuelson)’ 교수는 아래와 같은 행복공식을 발표했다. 행복 = 소유 (혹은 소비) ÷ 욕망 (혹은 욕심) 공식에 의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분자인 소유 (혹은 소비)를 늘리거나 그게 어렵다면 분모인 욕망(혹은 욕심)을 줄이면 된다. 처음 이 공식을 보며 ‘역시 노벨상 수상자라 다르구나’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다시 생각해 보니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평범한 사람은 마음껏 소유하고 소비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건 그저 현실과의 타협에 그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새 교수님(!)에게는 죄 송하지만 필자 마음대로 공식을 바꿔 보았다. 이른바 ‘차 칸양의 행복공식 응용’이다. 행복 = 욕망 ÷ 소유 (또는 소비) 공식은 간단하다. 그냥 순서를 바꾼 것뿐이다. 즉 욕 <표 1> 휴매노믹스의 추구점 분야 추구점 약어 풀이 핵심 포인트 경제 최경자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경영 최경성 최소한의 경영적 성공 성공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인문 최인복 최대한의 인문적 행복 최대한의 인문적 행복을 위한 기준은?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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