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등기’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협회·경실련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법률개정 토론회’ 개최(1.10.) - 주택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11.14.) 및 환영성명 발표(11.17.) 미래등기시스템 및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전면 시행 - 대법원에 미래등기·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의견 제출(3.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주택임 대차등기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협회는 지난 1.10.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실련 도시개 혁센터와 함께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 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시제도의 한계 와 임차권등기 의무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임대인의 비협조 시 대응 절차 마련, 등기 기반의 투명한 임대차구조 확립 등에 대한 의견이 제 시되었다. 협회는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의 현장 경험 을 바탕으로 제도 보완 방향을 건의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임대차등기가 전세피해 예방과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핵 심 제도임을 강조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 같은 논의는 입법 흐름으로도 이어져, 11.14. 윤종 오 의원(진보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4287호)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미반환 보증금 지연이자 부과 및 임차 인의 경매신청권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실질적 으로 강화하고,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11.17. 위 법안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 임대 차등기 법제화가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 평가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 과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31. 미래등기시스템과 차세대전자소 송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며 사법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 격화했다.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설정등 기 신청 시 소유자 주소가 등기기록과 달라도 동일성이 인 정되면 표시변경등기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할 이 다른 부동산도 등기목적·원인이 같으면 한 등기소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속·유증등기 관할 외 신청 시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을 근거로 기재하는 것 이 의무화되었고, 폐쇄등기부·신탁원부 열람·출력도 허용 되어 정보 이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협회는 두 시스템 시행 이후 회원 실무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국 지방회를 통해 취합하여 3.4. 총 114건의 개 선 요구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 에서 법인등기 신청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생 략하도록 개선 조치하였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관련해서도 가압류·가처분 신청취하증명, 담보취소송달·확정증명, 가압류 송달증명· 해제증명 등 제 증명 발급 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하고 전 자소송 절차에서 송달영수인 신고 시 관련 서류에 법무사 명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모든 문서에 ‘송달영수인 법 무사 ○○○’으로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건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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