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고유 업무 규정 ‘합헌’ 확인 - 헌법재판소, 행정사의 「법무사법」 헌법소원 기각(8.21.) 법무사시험 정원 확대, ‘140명’ 확정 -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참석, 제31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논의(1.21.) 헌법재판소는 지난 8.21. 「법무사법」의 법무사 고유 업무 규정에 대한 행정사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사 고유 업무를 규정한 제2조제1항 과 비법무사의 업무 수행을 금지한 제3조제1항이 행정사 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되었다. 이에 헌재는 법률사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비법무사의 법무 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 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익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직업의 자유 제한은 과도하지 않고 과잉금지원 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업무 범위 내 ‘부수되 는 상담·자문’ 표현도 일반인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 으로 명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무사의 업무 전문성과 자격제도의 정 당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헌재는 법무사 업무가 등기·공탁·재판 관련 서류 작성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사 업무 독점 규정은 현행 법체계 에서 정당한 목적과 합리성을 갖춘 규율로 평가되었다. 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의 전문성과 공익적 역할을 헌법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 했다. 협회는 지난 1.21. 대법원에서 열린 ‘법무사자격심의 위원회’에 참석해 제31회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을 130명에 서 14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태영 상근부협회장과 성하경 부협회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한 선발인원 확대와 시험 운영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법무사시험 정원 확대는 법무사 경쟁력 강화와 직 역 유지에도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다. 신규 법무사의 지속 적 배출은 직역의 세대교체와 조직 역동성을 높이고, 사 무소 경쟁력 및 지역 법률서비스 인프라 강화로 이어진다. 더 많은 전문 인력이 공급될수록 국민의 일상 법률 서비 스 품질도 향상된다. 이는 직역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토대다. 이번 정원 증원을 발판으로 법무사 인력 기반이 안 정적으로 확충된다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역 시 한층 더 촘촘하고 전문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앞으로도 대법원과 협력해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 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원의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3 4 13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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