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 에 SNS 질문에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얼마 후 밤늦은 시간에 느닷없이 결제 안내 문자가 날아 왔다. 회사 쪽에서 내가 요청한 보수를 결제한 것이었다. ‘내가 참 이런 사람은 아닌데….’ 하지만 어쩌겠나. 나도 이 일이 생업인데, 서로 신뢰 가 형성된 오랜 거래처도 아닌 상황에서는 최소한 계산 서라도 발행해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로서는 이런 기본적인 상도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 는 척하는 건지 아쉬울 따름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밤에 부랴부랴 그 문제의 대 표는 실권 처리하고 그 몫을 대주주가 전부 인수하는 주 주배정 방식으로 의사록을 만들어 보냈다. 그리고 이런 안내도 잊지 않았다. “증자 결의일과 주금 납입일 사이에는 「상법」 상 반 드시 14일 이상의 기간을 둬야 하는데, 지금 주금 납입일 을 그보다 훨씬 빠르게 잡아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주 전원에게 ‘14일 기간을 단축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번에도 그 대표이사가 날 인을 못 하겠다는데, 어쩌냐?”는 것. ‘아니, 그 대표의 지 분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증자하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한 데, 그동안 그렇게 비협조적이던 대표가 이런 증자에는 그렇게 순순히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했나?’ 이쯤 되면 그 문제의 대표가 밉다기보다, 중요한 법 적 절차들을 이렇게까지 대충대충 처리하면서도 정상적 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회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 다. “기간단축 동의서에 날인을 받지 못하면, 이사회 소 집 통지부터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결국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었던 터라, 처음 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증자 금액까지 늘어나 서류를 여 러 번 다시 고쳐야 했고, 최종 증자액 기준으로 수임료가 너무 터무니없었던지라 등록세 외에 보수를 더 청구해야 한다고 했더니, 마치 내가 처음부터 절차를 제대로 안내 하지 않아 일이 꼬인 것처럼 볼멘소리를 하는 통해 나는 또다시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일이 모두 종료되면, 또 다른 법무 사를 찾아 떠나지 않을까 하는 느낌적 느낌이 든다. 그때 는 또 뭐라고 내 흉(?)을 볼까. “이번에도 그 대표이사가 날인을 못 하겠다는데, 어쩌냐?” 대표의 지분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증자하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한데, 그동안 그렇게 비협조적이던 대표가 이런 증자에는 그렇게 순순히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했나? 이쯤 되면 그 문제의 대표가 밉다기보다, 중요한 법적 절차들을 이렇게까지 대충 처리하면서도 정상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회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21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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