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01 들어가며 지난 10월 26일,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히 확인 하여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의 신설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1월 11일,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6년 5월부터 관련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본 글에서는 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 안 배경과 주요 내용,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현장의 의견 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핫라인 운영 등 신설, ‘응급실 뺑뺑이’ 해결될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과 과제 02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제안 배경1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 라인’ 신설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 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 고, 특히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 로 연결되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 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자, 그 보호자 등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이송자 간의 전용라 인의 설치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급의료기 관의 운영 상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번 일부개정안 이 마련되었다.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2893호), 2025.9.10.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2893호), 2025.9.10.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7604호), 2025.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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