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은 물론 응급환자 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 등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자 체적인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일부개정안 에는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03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기관의 입장2 이번 일부개정안은 위 <표 1>의 3개 법률안을 보건 복지위원회에 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통합·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으로, 그 주요 내 용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내 용이다. 제48조의3(전용회선 운영 등)의 신설을 통하여 응 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 신을 위한 전용수신 전화번호(이하 “응급의료 전용회 선”)를 개설·운영하고,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확인 및 인 계를 도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 에 따르면, 현재 동법 제17조제1항3에 따라 응급의료기 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지표에 ‘이송 및 전원 의뢰를 위한 유·무선 핫라인 설치·운용’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점검 결과, 412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응급의료 정 보 관리 및 제공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을 권역 및 지역응 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으로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회선의 개설·운영 및 담당 인력 배치를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실시의 준수가 강 제화되고, 인력 운용의 체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응급 의학회에서는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의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인력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대한병원장협의회에서는 이 전용회선의 개설·운영은 응 급환자 이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보기 어 렵다는 한계를 함께 지적하였다.4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응급의 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 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 (이하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운영하 <표 1> 3개의 「응급의료법」 발의안 건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주요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7604 이수진 의원 2025.1.17. 2025.2.18.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및 운영 11254 이수진 의원 2025.7.3. 2025.8.18.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상황의 중앙응급의료센터 통보 및 공개 11510 임종득 의원 2025.7.16. 2025.8.18. 재난 발생 시 환자이송 등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29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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