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상시 운영을 위하 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 용회선을 개설·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회선 의 개설·운영,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의 신고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본조 신설 2025.11.11.] 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상황 의 중앙응급의료센터 통보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이다.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 되도록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 력·장비 등의 운영상황을 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 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 결과, 현재 응급 의료기관의 평가지표 중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및 병원 자원 정보 신뢰성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현 제도 하에서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의무사항 은 아니며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전송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있지는 않으므로, 응급의 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을 위한 정보를 중 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응급 의료에 관한 알 권리5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데에 의 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응급실 현장 상황의 특성으로 응급의료기관 의 정보는 실시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정보를 미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때의 과태료 부과 는 응급실 현장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 께 제시하였다. 해당 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은 매우 유동적이고, 급변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6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 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5항 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 보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셋째,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응급의 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7 에 따른 재난 발 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과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 의료기관등8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행 「응급의료법」 및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및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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