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걱정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국 회에서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범부처 ‘응급의료 TF’가 운 영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의료계, 소방 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 상이지만, 모두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으로 주 요 주체별로 방식과 내용은 다르지만 그 목적지가 같은 것은 확실하다.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 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 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특 정 주체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논쟁이 아니라, 응급환자 의 생명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 주체가 책임과 역할을 조정해 나가는 협력이다. 정책·입법, 의료현장에 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으나, 그 논의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사 실을 기억해야 한다. 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 등 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9 제16조(재정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 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04 나가며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인식하듯, 응급의료체계의 근 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 다.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 대기 및 진 료 지연을 개선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유 자원 확 보가 필요하다. 또한 119구급대의 전문역량 강화와 인력 확충이 선 행되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위험 기피 방 안, 응급실 전담의사 부족 문제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강화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11254호), 2025.8.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중략)…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 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2013.8.6.>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11510호), 2025.8. 31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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