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시, 신고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 지난 11.2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변경 신고 의무 가 새로 도입되었다. 충전시설 관리자(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는 충 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충전 규격 등 주요 정보를 관 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도 통보된다(제21조의2). 이를 위반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충전시설의 설치·보존·관리 과정에서 화재 등 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고의·과실 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 제 도가 도입되었다(제21조의3제1항·제2항). 이 손해배상책 임을 보장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제21조의3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호의2). 위와 같은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는 기존 충전시설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 두 완료해야 한다(부칙 제2조·제3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2025.11.28. 시행)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유해성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었어요 지난 11.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시행되면서,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 차원 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 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년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 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제5조), 관련 정책을 심의하 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제9조).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 등은 2년마다 판 매 중인 담배 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을 검사 받아야 하며, 그 검사결과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1조~제13조).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송부하 고,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다(제14조). 또한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하거나 검 사 결과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규정 도 마련되었다(제24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5.11.1.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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