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지난 11.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주차장을 운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 등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예: 태양광 발전 설비, 태양열 설비, 지열 시스템, 소규모 풍력발전기, 연료전지 등)를 설 치토록 규정하였다(제12조의13제1항). 또,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관 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 다(제12조의13제3항). 이미 승인되었거나 설치된 기존 공 영주차장의 경우도 위와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칙 제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25.11.28. 시행) 부정 확인, 명의대여 등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어요. 지난 11.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가짜 장애인 기 업'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아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이 확대되어 기존 1년 이내 에서 최대 3년 이내로 변경되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빌려 지원을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3년 이내 재신 청이 금지된다(제18조의2제3항). 또한, 개정법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도록 한 경우를 확인 취소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제18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그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2025.11.28. 시행) 신규성·선출원 요건을 갖추지 않은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지난 11.28. 디자인 등록 단계에서의 부실권리 발 생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자가 실질적 권리 회복을 도 모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성이나 선출원 요건을 명백히 갖 추지 못한 부적합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즉시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제62조 제5항 신설)돼, 부실한 디자인권 취득을 사전에 차단 하고 심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권 회복 절차를 대 폭 강화해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실제 디 자인을 창작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 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제96조의2). 이 에 따라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면 해당 디자인권과 보 상금청구권이 모두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아 울러 공유지분 이전 역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2025.11.28. 시행) 2025. 12. December Vol. 70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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