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 건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 권에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 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이행청구 소송 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은 A씨가 B에게 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해 승소한 이후, A씨 채권자와 세무서가 해당 채권을 압 류·추심하자 B가 상고심에서 “채무자인 A는 더 이상 소 송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형성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며, 25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현금을 직접 받는 것’만 금지할 뿐,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 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겨도 실제 돈은 압류 때문에 채권자가 받게 되어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송이 오래 진행됐거나 상고심에서 갑자기 추 심명령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송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 하하면, 그동안의 재판이 모두 허사가 된다”며,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 사(LH)가 임차인 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 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고 씨는 2006년부터 국민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거주해왔다. 2021년 임대차기간 중인 2021 년,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두 달 뒤 이를 매도 하자, LH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분양권 취득은 주택소 유로 간주되어 계약해지 사유”라며, 주택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고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LH 주장을 받 아들이면서 법리 해석이 문제되었다. 쟁점은 2018년 개 정된 「주택공급규칙」 제53조가 정한 ‘분양권 보유 시 주 택소유로 간주’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였다. 부 대법원 2021다252977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다284418판결 상고 기각(원고 승소) “추심명령은 채권 자체 이전 아냐, 압류돼도 채무자는 직접 소송 가능”, 25년 만에 기존 판례 변경 원심 파기환송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임차인의 분양권 매매, 주택소유로 간주되지 않아 계약해지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판결금 지급청구소송 중 그 채권이 압류되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소송자격을 다투며 상고 건물인도 청구 국민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 잠시 보유했다 매도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인도청구 한 LH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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