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씨가 C재 단을 상대로 ‘건물 불법 사용’을 이유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8년, 신축한 연구단지 건물의 8층을 새로 설립되는 C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 연하기로 하고, 2009년 C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2010년 A사가 파산하자, D자동차판매사 등 채권자들이 “건물 출연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고, 파산관재인 B씨가 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법원은 2018년, 출연 자체는 유효하되 등기행위만 부인되는 판결을 하여 등기가 지워졌다. 그러자 파산관재 인 B씨는 “등기가 취소된 이상 재단이 9년간 건물을 점 유·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사용료 지급청구소송을 냈 다. 쟁점은 출연계약(원인행위)은 유효한데, 등기만 취소 된 경우 재단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등기가 취소됐다 하더 라도 원인행위인 출연계약이 부인되지 않은 이상, C재단은 유효한 계약에 따 라 건물을 인도받았고 건물소유자로서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등기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실제로 등기가 말소 되어 소유권 이전이 사회통념상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시 점부터는 재단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건 물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등기가 완전히 말소되기 전까지는 C재단이 건물 을 사용한 것이 정당하므로, 과거 사용료를 돌려줄 필요 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 단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2다283633판결 상고 기각(원고 패소) “등기가 취소됐어도 출연계약은 유효하므로, 재단은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재단에 건물 출연해 등기해준 회사가 파산하자, 등기가 취소되고 파산관재인이 재단에 건물사용료 청구 칙 제3조는 “개정 규정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 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공공 임대주택 기준’으로 해석할지 ‘분양권 기준’으로 해석할지 가 문제였다. 대법원은 “부칙은 공공임대주택 기준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과규정 보유 대상이 되는 분양권 등과 관련된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입주자모 집승인 신청 시점을 정하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돼 있다” 며 “만약 경과규정을 분양권으로 해석한다면 규칙 시행 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양권 등을 매매해 갖고 있는 경우에도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과 모순된 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규칙 시행 이후 체결·갱신된 임대차계약이 더라도 시행 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통해 입주한 임 차인에게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비록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 다”고 강조했다. 39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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