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회피하는 습관으로 이끌릴 수 있다. 이는 사유하고 지식 을 이해·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근육을 약화시키고, 피상적인 지식과 즉각적인 자극에 중독된 채 시간을 낭 비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숏폼 규제 논의의 방향 전환과 전망 가. ‘숏폼 형식’ 규제가 어려운 이유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숏폼 콘텐츠에 대한 규제 논 의가 고개를 든다. 그러나 ‘숏폼’이라는 표현 형식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콘텐츠의 형식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숏폼 형식 자체를 겨냥한 규제는 현재로서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대한 규 제는 ‘내용(content)’과 이로 인한 ‘영향(impact)’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중국은 청소년 보호와 사회 통제라는 목적 아래, 특 정 시간대에만 숏폼 플랫폼 이용을 허용하고, 콘텐츠 필 터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행동 규제와 콘텐츠 ‘통제’의 성격이 강하며, 사회적 통제의 연장선상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과 아일랜드의 '자율규제'도, 형식 자체가 아닌 청소년 보호, 유해 콘텐츠 제한, 알고리즘 투명성, 광고 규제를 중심으 로 설계되어 있다. 즉, 명시적으로 숏폼 ‘형식’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숏폼의 실질적 해악이 입증 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에 대한 법적·정책적 근거 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 규제의 중심은 콘텐츠가 아니라 ‘중독 설계’ 한편, 몇 가지 관련 규제 입법 시도는 현재의 숏폼 규제 논의가 단순한 콘텐츠 규제를 넘어 플랫폼의 기술 적 설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숏폼의 알고리즘적 중독 설계에 대한 직접적인 제동 장 치 마련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는 ‘자동 재생(autoplay)’ 기능의 기본 설정 금지,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투명 성 확보 및 제한,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과 같은 중 독 유발 디자인에 대한 조사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등의 입법 추진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알고리 즘 설계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캘 리포니아주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최고 수준의 프라이버시 기본 설정과 알고리즘 위험 감 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하였는데,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중독 방지법(Protecting Our Kids from Social Media Addiction Act, SB 976)」(2024.9.제정, 2025.1. 핵 심조항 시행)에 따라 중독성 알고리즘 피드 제공이 제한 되고 있다. 다. 알고리즘 규제의 현실적 저항과 한계 그러나 어린이 이용자에게 해가 되거나 유해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품, 기능의 경우는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 용의 「연령 적합 디자인법(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CAADCA)」은 2022.9. 제정 후 2024.7.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빅테크들의 이익단체인 ‘넷 초이스(NetChoice)’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로 가처분(injunction)을 제기, 이를 연방항소법원이 인 용하여 전면적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같은 규제 움직임과 그에 관한 담론은 언제나 그 시대의 젊은 세대를 향한 사회적 우려와 연결된다. 20 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철학자로 알려진 철학자 한 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가 말했듯, 지금 의 숏폼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형식은 기존 사회적 구조 41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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