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1. 들어가며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사무를 업무 로 한다. 등기 신청의 대리와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는 그 업무 중의 하 나이다. 따라서 등기 신청의 대리를 위한 「지방세법」 제 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도 위 ‘부수되 는 사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글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 부증여 형식으로 부동산 취득계약을 한 수증인이 소유 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법무사가 취 득세 신고·납부 업무 대행 시 부담부증여 부분을 ‘유상취 득’으로 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 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최근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유 상취득 인정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소개함으로써 법무사가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와 유의점을 전달하고자 한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 유상취득 인정기준 명확해졌다 【대법원 2024두67238】 판례 해설과 법무사 실무상 유의점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자가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또는 담보대출금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등 소유의 주택을 부담부증여 형식으로 취 득할 경우, 그 주택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매매)으로, 채무 금액을 제외한 증여 부분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2 이때 유상 취득세율은 수증 자를 기준으로, 무상 취득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 단한다. 증여, 즉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3.5%다.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 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면 중과세율 12%가 적 용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 즉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 수증자에게는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수증자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다주택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박찬계 법무사(경기북부회) · 본지 편집위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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