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2월호

결국 부담부증여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반 환 채무(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담보대출금 채무(대출 잔액증명서)가 인정되면 수증자는 기본적으로 2.5%에서 0.5%(무상 취득세율 3.5% - 유상 취득세율 1% ~ 3%)의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인수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는 세무전문가 상담 필요). 취득세 탈루 방지를 위하여 과세 관청은 배우자 등 의 유상거래, 즉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 위 한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자금출처)로 ‘소득금 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은행 잔액증명 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지 않 았다고 판단하면 무상취득, 즉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과 세한다. 3. 부담부증여를 유상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대법원 2024두67238】 A는 2022.4.28. 부친 B로부터 서울 강서구 소재 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되, 임차인에 대한 3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 담부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 하였다. A는 2022.6.2.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 택 무상취득에 따른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된 취득세 55,080,000원, 지방교육세 1,836,000원 합계 56,916,000원을 신고하고, 2022.6.3. 이를 납부하였다. 한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A는 2023.2.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 청장’)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에 상당하는 부분 은 부담부증여로 유상취득세율(1%)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강서구청 장은 2023.2.8. 위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처분’)를 거부 하였다. 이에 A는 강서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 신은 최초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신고 당시 수술 후 깁 스를 한 상태로 담당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어 이 사건 부담부증여 계약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직원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과다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실 질과세,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 사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3억 5천만 원을 A 의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부담부증 여 당시 A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 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는 새로운 임 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중략)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 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재판소]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에서 ‘부수되는 사무’의 구체적 예시로 상담ㆍ자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전문자격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다른 법률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언의 규정들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과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와의 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부수되는 사무’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직접 열거된 주된 사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부수되는 사 무’로 해석할 수 있다(헌재 2025.8.21.자 2020헌마1491결정 참조). 2 취득세율 관련 구체적 내용은 「지방세법」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참조 45 2025. 12. December Vol.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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